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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2021년보다 인상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 인상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바뀌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도 함께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됩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금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 기준금액 |
1인가구 | 1,944,812 |
2인가구 | 3,260,085 |
3인가구 | 4,194,701 |
4인가구 | 5,121,080 |
급여종류별 수급자 소득기준
생계급여 (30%)
가구원 | 규모 |
1인가구 | 583,444 |
2인가구 | 978,026 |
3인가구 | 1,258,410 |
4인가구 | 1,536,324 |
5인가구 | 1,807,355 |
6인가구 | 2,072,101 |
7인가구 | 2,334,178 |
의료급여 (40%)
가구원 | 규모 |
1인가구 | 777,925 |
2인가구 | 1,304,034 |
3인가구 | 1,677,880 |
4인가구 | 2,048,432 |
5인가구 | 2,409,806 |
6인가구 | 2,762,802 |
7인가구 | 3,112,237 |
주거급여 (45%)
가구원 | 규모 |
1인가구 | 894,614 |
2인가구 | 1,499,639 |
3인가구 | 1,929,562 |
4인가구 | 2,355,697 |
5인가구 | 2,771,277 |
6인가구 | 3,177,222 |
7인가구 | 3,579,072 |
교육급여 (50%)
가구원 | 규모 |
1인가구 | 972,406 |
2인가구 | 1,630,043 |
3인가구 | 2,097,351 |
4인가구 | 2,560,540 |
5인가구 | 3,012,258 |
6인가구 | 3,453,502 |
7인가구 | 3,890,296 |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거의 없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범위에 해당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부양의무자 제도 적용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소득 및 재산조건에 해당될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는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은 복지로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대상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모의계산을 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만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오프라인 신청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됩니다.
- 급여 신청
- 조사
- 급여결정
- 급여실시
- 확인조사
- (보상 중지)
■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에서 문의 및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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