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부모가족 자격조건
>> 한부모가족 2022 지원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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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이란 이혼, 사별, 별거, 미혼모 등을 이유로 하여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에게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아래에서 자격조건 및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 한부모가정: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부/ 모 로 이루어진 경우
✔ 조손가정: 조부/ 조모가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청소년가정: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부/ 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정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세대주인 모/ 부 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급여 지급기준
한부모가정 복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을 정리한 표 입니다.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52%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
한부모가족 증명서발급 |
2인가구 | 1,695,244 | 1,956,051 |
3인가구 | 2,181,245 | 2,516,821 |
4인가구 | 2,662,962 | 3,072,648 |
5인가구 | 3,132,748 | 3,614,709 |
6인가구 | 3,591,642 | 4,144,202 |
지원 제외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가구의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서비스 안내자료>
2022 한부모가정 신청
온라인 신청
한부모가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한부모가족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② 소득/재산 확인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서류 다운로드▼
문의처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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