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부모가족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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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2022 지원금 확인

목차


    2022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이란 이혼, 사별, 별거, 미혼모 등을 이유로 하여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에게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아래에서 자격조건 및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한부모가족 2022 혜택 한눈에 보기 >>


    2022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 한부모가정: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부/ 모 로 이루어진 경우

    ✔ 조손가정: 조부/ 조모가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청소년가정: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부/ 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정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세대주인 모/ 부 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3.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

    1.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3.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2022-한부모가족-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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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신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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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지급기준

    한부모가정 복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을 정리한 표 입니다.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52%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2인가구 1,695,244 1,956,051
    3인가구 2,181,245 2,516,821
    4인가구 2,662,962 3,072,648
    5인가구 3,132,748 3,614,709
    6인가구 3,591,642 4,144,202

     

    지원 제외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가구의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2.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3.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서비스 안내자료>

    (소책자)_2022년_한부모조손가족_복지서비스_안내.pdf
    4.09MB


    2022 한부모가정 신청

    온라인 신청

    한부모가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온라인 신청 페이지 >>

    2022-한부모가족-신청
    2022-한부모가족-신청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한부모가족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② 소득/재산 확인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서류 다운로드▼

    소득&middot;재산 신고서(신규&cedil;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0.07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7MB
    금융정보 등(금융&middot;신용&middot;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0.09MB

     

    문의처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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