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뜻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폐업 등으로 인해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을 채무조정 해주는 것이죠.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에게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 0~80% 및 장기분할상환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해줍니다.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신청 대상
코로나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 차주
지원 내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은 차주가 보유한 재산 및 소득을 초과한 과잉 부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부실차주)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 0~80% 및 장기분할상환
-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감면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노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90% 감면이 가능합니다.
(부실 우려 차주)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 재산 및 소득을 통해 대출상환이 가능한 경우 원금 감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원금 감면율 90%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 상환할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적용되는 감면율과 같습니다.
*** 원금 감면을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신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신용상의 페널티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 요약>
- 30조 원 규모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 거치기간 최대 1~3년
- 장기/ 분할상환 (최대 10년 ~ 20년)
- 대출금리 인하
-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과감한 원금감면 (60~90%)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을 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홈페이지 또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전화예약 후 방문 신청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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