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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인 잠재 빈곤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 및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차상위계층 조건
지원대상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차상위계층 대상입니다.
가구원 | 기준중위소득 | 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 |
1인 | 1,944,812 | 972,406 |
2인 | 3,260,085 | 1,630,043 |
3인 | 4,194,701 | 2,097,351 |
4인 | 5,121,080 | 2,560,540 |
5인 | 6,024,515 | 3,012,258 |
2021년도 보다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어, 2021년도의 기준보다 2022년도의 차상위계층 조건이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계산한 것을 말합니다.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 재산=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금 등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차상위계층 대상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미리 대상자에 해당될 지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서류확인 및 신청과정이 복잡하여 오프라인 신청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
- 신분증
- 월 급여명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관련 서류
- 재산관련서류와 부채증명원
2022 도움되는 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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