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최대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가족돌봄휴가-긴급지원금-신청
2022년-가족돌봄휴가-지원금-신청

목차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이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8세 이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기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
    가족돌봄휴가긴급지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코로나19 관련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8세 이하)
    •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월) ~ 2022년 12월 16일(금)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기간 내에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지원금액

    1일 5만원, 최대 10일 지급되어 총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급기간 

    신청 후 14일 뒤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온라인 신청

    22년 3월 21일(월) ~ 22년 12월 16일(금)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홈페이지 >>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하기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을 보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다운받기▼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0.11MB

     

     

    구비서류

    ①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②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③ 장애인증명서 1부 

    • 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④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⑤ 가족돌볼휴가 사용사유 


    2022년 복지 정보

    📌 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 2022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 2022 한부모가정 조건 및 혜택

     

    📌 3차 방역지원금 지급 언제? 

     

    📌 숨은 정부지원금 찾고 지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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