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최대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이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8세 이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코로나19 관련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8세 이하)
-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월) ~ 2022년 12월 16일(금)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기간 내에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지원금액
1일 5만원, 최대 10일 지급되어 총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급기간
신청 후 14일 뒤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온라인 신청
22년 3월 21일(월) ~ 22년 12월 16일(금)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을 보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다운받기▼
구비서류
①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②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③ 장애인증명서 1부
- 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④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⑤ 가족돌볼휴가 사용사유
2022년 복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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