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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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지원금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었고 6월 8일(수) 부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분들은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역별
▼지역별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인천시 | ▶대전시 | ▶광주시 |
▶울산시 | ▶세종시 | |
▶경기도 | ▶강원도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도 |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신청 대상]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5차)을 지급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며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20년 월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지원 제외대상
아래의 6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①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이 되어있는 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6차 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2022년 3월 13일~5월 12일 기간 내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20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자
③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지원 및 지급 대상자
④ 1차~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⑤ 20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⑥ 2021년 5월 13일~ 2022년 5월 12일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⑦ 20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특고 직종 |
◽ 보험설계사 ◽ 학습지강사 ◽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방문판매원 ◽ 대리운전기사 ◽ 퀵서비스기사 ◽ 방과후강사 ◽ 화물차주 등.. |
신청금액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신청날짜
📌 온라인 신청
[기수급자 신청]
2022년 6월 8일(수) 오전 9시 ~ 6월 13일(월) 오후 6시
- 6/8(수) ~ 6/13(월)
[신규 신청]
2022년 6월 23일(목) 오전 9시 ~ 7월 1일(금) 오후 6시
- 6/23(목) ~ 7/1(금)
📌 오프라인 신청
[기수급자 신청]
2022년 6월 10일(금), 6월 13일(월)
- 6/10, 6/13
- 오전 9시 ~ 저녁 6시
[신규 신청]
2022년 6월 27일(월) 오전 9시 ~ 7월 1일(금) 오후 6시
- 6/27(월) ~ 7/1(금)
지급날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신청 지급 날짜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6월 13일부터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 6월 13일(월) ~ 6월 17일(금)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 에서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
주소지 근처 고용센터에서 업무시간 (9시~18시)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물]
신분증, 통장사본 필요합니다.
*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는 '오프라인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기수급자 신청 서류▼
▼ 신규 신청 서류▼
6차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정보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날짜
2022년 6월 13일(월) 9시 ~ 6월 17일(금) 18시
이의신청 방법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하면 됩니다.
중복수급 불가
아래 사업과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 시내, 마을버스, 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