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지급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날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며, 조금 더 일찍 지원금을 신청 및 지급받아볼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편내용]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분을 지난해까지는 8월에 지급하였으나,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2개월 앞당겨 6월에 지급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정기 신청날짜
구분 | 신청기간 |
21년 전체 | 22년 5월 1일 ~ 31일 |
반기 신청날짜
구분 | 신청기간 |
21년 상반기분 (1월 ~ 6월) |
21년 9월 1일 ~ 15일 |
21년 하반기분 (7월 ~ 12월) |
22년 3월 1일 ~ 15일 |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정기 지급날짜
구분 | 지급시기 |
21년 전체 | 21년 12월 중 |
반기 지급날짜
반기신청 후 지급되는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지급시기 |
21년 상반기분 (1월 ~ 6월) |
21년 12월 말 |
21년 하반기분 (7월 ~ 12월) |
22년 6월 말 |
정산 | 22년 9월 말 |
* 반기별 지급금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조건에 따라,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법이 쉽지 않아, 그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미리 해보고 싶다면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① 400만원 미만
지급금액▶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②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지급금액▶ 150만원
③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지급금액▶ 150만원 -(총 급여액 등-900만원) x 1천 1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① 700만원 미만
지급금액▶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②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
지급금액▶ 260만원
③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지급금액▶ 260만원- (총급여액 등- 1천 400만원) x 1천 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① 800만원 미만
지급금액▶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②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지급금액▶ 300만원
③ 1천 700만원 이상 ~ 3천 600만원 미만
지급금액▶ 300만원- (총급여액 등- 1천 700만원) x 1천 900분의 30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조건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② 총소득 요건 (2022년 버전)
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및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③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 합계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 비고 |
2억원 미만 | 모두 신청 가능 |
1억 4천만원~ 2억원 | 근로장려금의 50%만 수급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손택스,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으로 매우 간단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및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지자체별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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