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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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은 2022년 9월 29일(목) 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이라고 보여지는만큼 해당되는 모든 분들이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함께 신청하면 좋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손실액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원대상
21 말 ~ 22년도 중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며 사업경영에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지원되어 손실보상 + 손실보전금을 모두 합한다면 넓은 범위의 소상공인 분들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보상대상 요약]
① 2022년 1월 1일 ~ 3월 31일까지
②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
④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
[2분기 보상대상 요약]
① 4월 1일 ~ 4월 17일까지
②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③ 연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
지원금액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 입니다.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하며, 하한액도 100만원을 유지합니다.
신청날짜
<1분기 신청날짜>
5월 12일 2차 추경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빠르면 5월 말, 6월 에는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분기 신청날짜>
9월 29일(목) 부터 ~ 10월 14일까지 보상금을 매일 4회 신청 및 당일지급 받습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손실보상 | 21년 3분기 |
21년 4분기 |
22년 1분기 2분기 |
보정률 | 80% | 90% | 100% |
분기별 하한액 |
1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개선된 내용
①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이 90% 에서 100%로 인상되었습니다.
②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③ 2/4분기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을 반영하여 재원 확충을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손실보전금 600만 원 신청 또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