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 시급이 확정되었습니다. 10,000원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많은 근로자분들이 2022년에 내가 받을 월급 금액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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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둔 것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알바, 직원)를 사용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사업자는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최종적으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8,720원과 비교하면 그래도 꽤 높아진 숫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 및 실수령액,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 임금 변화과정, 월급
2016년 ~ 2022년 최저임금 금액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매년마다 약 7%씩 인상되었습니다. 아래는 지금까지의 최저임금 변화 금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년도 | 최저임금 금액 |
2016년 | 6,030원 |
2017년 | 6,470원 |
2018년 | 7,530원 |
2019년 | 8,350원 |
2020년 | 8,590원 |
2021년 | 8,720원 |
2022년 | 9,160원 |
2022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실수령액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통한 월급을 계산할 때 가장 일반적인 근무시간을 토대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하루 8시간 * 5일 근무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를 하는 월 근무자라면 주휴수당(35시간)까지 포함하여 총 209시간을 매월 근로하는 시간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하루 8시간 5일근무 | 금액 |
최저임금 | 9,160원 |
주급 | 64,120원 |
월급 | 1,914,440원 |
연봉 | 22,973,280원 |
실수령액 | 1,720,650원 |
실수령액으로 계산한 연봉 | 20,647,800원 |
- 2022년 월급 :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
- 2022년 연봉 : 1,914,440원 * 12 = 22,973,280원
- 실수령액 : 월 1,720,650원 (4대 보험, 근로소득세 등을 모두 제외하고 난 금액)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은 아래 정보에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기준 (대상, 방법, 계산법)
2022년 최저임금 계산기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 또는 이하 거나, 주 5일 근로가 아닐 경우엔 위에 제가 언급했던 2022년 월급 및 실수령액이 아닐 겁니다. 그 외에 해당되는 분들 중 본인의 2022년 주급 및 월급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계산기를 통해 간단히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 월급 또는 주급, 근무시간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주니 편리하게 2022년 최저 임금 월급 및 주급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정보가 발표되었습니다. 함께 참고하실 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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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부정책
결론
20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꽤 많이 올랐습니다. 주휴수당까지 적용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알바 또는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 분들은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까지 도움되는 정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