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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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둔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내년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2023년 최저임금 정보 및 월급 실수령액, 최저임금 계산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안내
5년간 최저임금 상향 추세
2018년도~ 2022년의 최저임금 상향 추세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년도 | 최저임금 [상향 %] |
2018년 | 7,530원 [16.4% 상향] |
2019년 | 8,350원 [10.9% 상향] |
2020년 | 8,590원 [2.9% 상향] |
2021년 | 8,720원 [1.5% 상향] |
2022년 | 9,160원 [5.1% 상향] |
2023년 | 9,620원 [5% 상향] |
2023 시급 9,62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3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노동계는 18.9% 인상된 시급 10,890원을 제시
- 경영계는 9,160원의 동결안을 제시
이후 최저임금액 격차는 1,730원 ~ 750원까지 좁혀진 후 더 이상의 진전이 없어 공익위원이 9,620원을 단일안으로 내놓았습니다.
2016년~2023년 최저임금
2016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의 최저임금 입니다.
- 2016년 - 6,030원
- 2017년 - 6,470원
- 2018년 - 7,530원
- 2019년 - 8,350원
- 2020년 - 8,590원
- 2021년 - 8,720원
- 2022년 - 9,160원
- 2023년 - 9,620원
2023년 최저임금 확정?
고용부가 이의 제기 절차 등의 과정을 거친 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신고가 가능하니 임금체불 신고방법도 미리 알아두세요.
2023년 공휴일 날짜
2023년 공휴일 날짜 및 건강검진 무료 대상자, 부모급여 70만원 신청 대상자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2023년 최저임금 월급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통한 월급을 계산할 때는 가장 일반적인 근무시간을 토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 근무 8*5 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2023 최저임금 월급 |
금액 |
최저임금 | 9,620원 |
근무시간 | 209시간 |
예상월급 | 2,010,580원 |
예상연봉 | 24,126,960원 |
▶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 2023년 예상월급 = 2,010,580원
▶ 2023년 예상연봉 = 24,126,960원
▶ 실수령액 = 실수령액은 4대 보험, 근로소득세 등을 모두 제외하고 난 금액이라 위의 예상 연봉보다는 적게 받게 됩니다.
2023 월급&연봉 실수령액
본인포함 부양가족수를 1명, 비과세액을 120만 원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2023년 월급 및 연봉 실수령액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예상 실수령액 | 금액 |
예상월급 실수령액 | 1,815,250원 |
예상연봉 실수령액 | 21,783,000원 |
2023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모두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뜻하는데요, 2023년 주휴수당은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계산기
회사를 어디에서 다니느냐에 따라 각자의 근무시간, 일수 및 환경이 다를 텐데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월급 및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최저임금 계산기에 들어갑니다.
② 위의 시급/ 연봉 등 중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③ 시급을 9,620원으로 수정합니다.
④ 근무시간도 수정하여 월급, 연봉, 주급 등 원하는 정보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