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하고 계신분들이라면 모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관심이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계산법이 어려운 제도 중 하나인데요, 오늘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대상,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 지급기준
  • 주휴수당 지급대상
  •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방법
  •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안 주면?

주휴수당-지급기준-썸네일
주휴수당-지급기준-및-대상


주휴수당이란? (當)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휴일이라 일은 하지 않지만, 일 할 때와 똑같은 급여를 받는 날)을 주는 제도입니다. 쉬면서 하루의 일당을 추가로 더 받는 것이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반드시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기준 및 대상

주휴수당 지급기준

1) 1주일 근로 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 단기간 근로시 총 근로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약속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 단기간 근로 시 총 근로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 만약 7월까지 근로 예정인데 마지막 주 일주일을 채우지 못하고 그 달의 근로(일)가 끝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일한 주 하루 이상의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 불가

 

주휴수당 지급대상

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시간제 근로자, 일용직, 비정규직, 인턴 등 다양한 유형에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니 참고해주세요. 주 14시간 이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기본은 시급 곱하기 하루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지급일은 평소 월급을 받을 때 포함됩니다.

 

/ 내용
주휴수당 계산법 = 시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제외 
ex) 하루 10시간 일했을 경우 휴게시간 1시간, 점심시간 1시간 이라면 =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측정 

 

예시)

주휴수당-계산법-예시-바로가기
주휴수당-계산기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씩 5일 일한다고 가정해볼게요.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일주일 개근을 했을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8,720*8*5 = 34만 8천8백 원입니다. 8*5= 40 이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을 넘게 되죠? 그럼 주말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지정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금액만 측정하면 8,720*8= 6만 7천760원입니다.

 

그럼 그 주에 받아야 하는 돈이 348,800+67,760 = 418,560원이 됩니다. 즉, 하루 8시간씩 5일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매주 418,560원이 책정되고 한 달을 4.34주로 보기 때문에 총월급으로 산정 시 1,822,480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려니 어렵죠?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방법

복잡한 주휴수당 계산법을 간단히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주휴수당 근로 계산을 간단히 해보세요! 참고로 2021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 연봉이라면 21,869,760원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안 주면?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말했지만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신고를 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바로가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바로가기


결론 

개근을 했고, 다음 주의 근로도 약속되어 있는 근로자일 경우 주 15시간 일을 했다면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잘 보시고 본인이 해당되는데 지금 못 받고 있는 경우라면 사장님께 말씀드린 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휴수당 기준, 대상, 계산법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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