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원조건과 2021년에 달라지는 한부모가정 혜택 내용들을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목차 

  1. 한부모가정, 지원조건
  2.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3.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2021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 한부모가정이란? 지원조건

한부모 가족

모자가족- 엄마가 세대주인 가족 

부자가족- 아빠가 세대주인 가족 

* 위의 세대주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 해당 자녀 ▶ 18세 미만의 자녀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 (부모의 이혼, 유기, 행방불명, 사망, 실종,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해  조부, 외조부, 조모,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해당 자녀 ▶ 18세 미만의 자녀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 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해당 자녀 ▶ 18세 미만의 자녀 (취학 시 만 22세 미만)

 

*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친인척과 거주하는 경우는 한부모가정의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가정위탁제도'라는 제도를 통해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과 소득수준 및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대상이 선정됩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본인의 가구원수, 유형을 확인해본 뒤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2~6인 인원별로 소득기준이 나뉘며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52~60% 를 적용하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60~72%로 인정범위가 조금 더 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1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 저소득 한부모가족

2021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은 다양한데요, 특히 이번 2021년 5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들이 있어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있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2021년 5월부터 적용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 24세 이하 미혼한 부모는 '청소년 한부모'로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으므로 제외됩니다
      • [2021년 5월부터는] '만 35세 이상'인 경우로 변경됩니다.
  • 만 25세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2021년 5월부터 적용
  • 만 25세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2021년 5월부터 적용

▶ 아동교육지원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만원

2021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 청소년 한부모가정 

▶ 청소년 한부모 이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에 한하여 '월 35만원씩 계좌입급' 됩니다.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에 한하여 '연 154만원 이내로 신청 시 개인계좌 또는 학원계좌로 수시지급' 됩니다.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기준 중위소득 52% ~ 60%에 해당되는 분들에 한하여 '실비(고등학교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가 재학중인 학교로 분기별 계좌입금' 됩니다.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에 한하여 '월 10만원 계좌입금'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 

 

■ 2021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한부모가정 온라인 신청 사이트 >>

온라인 신청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21 한부모가정 상담 문의처 

이외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상담 전화번호 : 1644- 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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