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전파되는 코로나 증상이 많아짐에 따라 3월 15일 부터 코로나 직계가족 범위도 강화되었습니다. 직계가족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가족 구성원 중 누가 직계가족 범위에 들어가는지 다들 헷갈리실 텐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가족 범위 완벽정리 목차 

■ 직계가족이란? 

직계가족 범위 코로나 

 직계가족 범위 예외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직계가족 범위 완벽정리

 

 직계가족 범위 1) 

■ 직계가족이란?

직계가족이란 직계에 속하는 가족, 부모, 자녀 등을 뜻합니다. 쉽게 설명하여 직계가족 범위란,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 (자녀의) 배우자, (본인의) 조부모 or (본인의) 손자녀 가 직계가족 범위로 포함됩니다. 

 

존속 ▶ 부모자녀 사이를 말합니다. 

비속 ▶ 조부모와 손자녀의 사이를 말합니다.

 

 직계가족 범위 2) 

직계가족 범위 코로나? 

3월 15일 이전의 5인이상 집합금지 사항 항목을 보면 직계가족일 경우 모이는 인원 제한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3월 15일 부터 나타난 새로운 사항에서는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범위 최대 8인까지" 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계가족 범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최대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정말 정말 잠깐왔다 얼굴만 비추고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직계가족 범위 최대 8인까지"를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직계가족 범위 3)

■ 직계가족 범위 예외상황? (feat. 형제/ 자매)

직계가족 범위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없이" 형제, 자매끼리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8인 모임이 불가합니다. 

 

부모님 없이 형제,자매만 모이는 경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에 해당되어 최대 8인이 아닌, "최대 4인"까지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이 함께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직계가족 8인 모임 허용이 불가 합니다".

 

단, 6세 미만 영유아 자녀가 있을 경우 성인 4명 외 영유아 자녀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허용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10가지 바로가기 >>


전국이 현재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외상황을 제외하면 개인적인 사적 모임의 경우 최대 4인까지만 허용 가능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5인이상 집합금지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벌금을 내거나 어디 가셨을 때 거절당하는 경우가 없길 바랍니다. 

 

직계가족 범위에 해당된다고 해도 "모임 인원 최대 8인"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코로나 관련 내용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편하게 제 블로그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그리드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