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는 지금까지 꽤 오랜시간 지속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최신 10가지 아래 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최신 10가지 총정리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최신 10가지

실내, 실외 구분없이 '5인이상 집합금지' 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상황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 상견례 

결혼을 앞둬 양가 서로 상견례를 진행하는 경우는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적용됩니다. 영유아 동반 및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가능합니다. 

 

2. 6세 미만 영유아

(* 영유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함)

영유아는 활동의 제약이 크며 보호자의 상시보호가 필요합니다.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해선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예외 적용되며 최대 8인까지 허용 가능합니다. 

* 영유아를 제외한 성인은 4명까지만 가능 합니다. 

 

3. 결혼식 & 장례식

결혼식과 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현재는 (모임, 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 비수도권은 4제곱미터당 1명 입니다. 

 

4. 각종 시험 

자격증, 채용시험 등 각종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에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현재는 (모임, 행사 기준)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 입니다. 

* 500명 이상은 지자체 신고 및 사전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5. 각종 행사 

설명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 등 각종 여러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현재는 모임, 행사 기준)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 입니다.

 

6.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스포츠라는 종목의 특성상 5인 이상 모일 수 밖에 없습니다. 스포츠에 참여로 인해 5인이상 모이는 것은 괜찮지만 이후 진행되는 식사같은 경우 사적 모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7.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법령에 근거한 활동으로 인해 일정 인원이 꼭 대면으로 모여야 하는 경우, 확실한 기간이 정해져 있어 연기 또는 취소가 불가한 활동일 경우,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의 경우와 같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적용됩니다.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 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 송출 등...)

 

8.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 가족 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예외적용됩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으로 인해 가족과 지인이 모이는 경우 또한 예외됩니다.

* 직계가족 관련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직계가족 허용범위 완벽정리<<

 

9. 돌잔치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영업이 완전 제한되었으나, 돌잔치 전문점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예외 적용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단,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하여 적용되며 "핵심 방역수칙 준수 하에" 결혼식장, 장례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현재는 (모임, 행사 기준)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 입니다. 

 

10.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모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진행되는 식사시간, 친목활동 등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어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지금 발표된 수칙들을 위반하였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본인의 활동으로 인해 확진자가 생길 경우 구상권이 청구된다고 하니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0가지의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항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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