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매 년 신청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몇 가지의 조건이 변경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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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국민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격려해주는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이지만 소득이 많이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개정
2022년 1월 1일 부터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 일정도 변경되었으니 아래 정리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지원금 신청▼
▶ 서울 | ▶ 부산 | ▶ 대구 |
▶ 인천 | ▶ 광주 | ▶ 울산 |
▶ 세종 | ▶ 경기도 | ▶ 강원도 |
▶ 충북 | ▶ 충남 | ▶ 전북 |
▶ 전남 | ▶ 경북 | ▶ 경남 |
▶ 제주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① 가구원 요건
② 총소득 요건
③ 재산 요건
①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총소득 요건
총소득 요건에서 2021년 2022년 근로장려금의 기준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2022년부터는 소득 상한금액을 인상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약 200만 원 인상이 되며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총소득 요건 기준입니다.
가구유형 | 2021년 | 2022년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③ 가구원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이 기준금액인 2억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2022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토지, 건물, 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금융재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금액 | 2022 근로장려금 |
2억원 미만 | 모두 신청 가능 |
1억 4천만원 ~ 2억원 미만 |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
[2022년 변경요건]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22년 소득기준 조건에 충족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
부모님 집에 거주해도 토지, 건물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경우, 1인 가구 기준 소득 2,200만 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대상에 따라, 조건에 따라 조금씩 지급금액이 달라지지만 1년에 최대 300만원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단독 가구
- 최소 3만 원 ~ 150만원
홑벌이 가구
- 최소 3만원 ~ 260만 원
맞벌이 가구
- 최소 3만 원 ~ 30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반기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1년에 1번
-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1년에 2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022)
매년 5월 1일 ~ 6월 1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2)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손 택스 (홈택스 모바일 어플)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손택스 (홈택스 어플)
신청방법
① 홈택스/ 손택스 화면에 들어갑니다.
② 신청/제출 칸을 클릭합니다.
③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칸을 클릭합니다,
④ 로그인 후 간편 신청하기를 합니다.
더 자세한 신청방법 내용은 아래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핵심요약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날과 함께 시작되는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과 주의사항 을 요약하였으니 끝까지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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