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원조건과 2021년에 달라지는 한부모가정 혜택 내용들을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목차
- 한부모가정, 지원조건
-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 2021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 한부모가정이란? 지원조건
▶ 한부모 가족
모자가족- 엄마가 세대주인 가족
부자가족- 아빠가 세대주인 가족
* 위의 세대주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 해당 자녀 ▶ 18세 미만의 자녀 (취학 시 만 22세 미만)
▶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 (부모의 이혼, 유기, 행방불명, 사망, 실종,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해 조부, 외조부, 조모,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해당 자녀 ▶ 18세 미만의 자녀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 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해당 자녀 ▶ 18세 미만의 자녀 (취학 시 만 22세 미만)
*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친인척과 거주하는 경우는 한부모가정의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가정위탁제도'라는 제도를 통해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과 소득수준 및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대상이 선정됩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본인의 가구원수, 유형을 확인해본 뒤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2~6인 인원별로 소득기준이 나뉘며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52~60% 를 적용하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60~72%로 인정범위가 조금 더 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 2021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 저소득 한부모가족
2021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은 다양한데요, 특히 이번 2021년 5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들이 있어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있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2021년 5월부터 적용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 24세 이하 미혼한 부모는 '청소년 한부모'로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으므로 제외됩니다
- [2021년 5월부터는] '만 35세 이상'인 경우로 변경됩니다.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2021년 5월부터 적용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만 25세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2021년 5월부터 적용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만원
■ 2021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 청소년 한부모가정
▶ 청소년 한부모 이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에 한하여 '월 35만원씩 계좌입급' 됩니다.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에 한하여 '연 154만원 이내로 신청 시 개인계좌 또는 학원계좌로 수시지급' 됩니다.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기준 중위소득 52% ~ 60%에 해당되는 분들에 한하여 '실비(고등학교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가 재학중인 학교로 분기별 계좌입금' 됩니다.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에 한하여 '월 10만원 계좌입금'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
■ 2021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
→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21 한부모가정 상담 문의처
이외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상담 전화번호 : 1644- 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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