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총 4단계로 형성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목차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과 바뀐점? 

(새로운) 사적모임 집합금지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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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4단계-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일일 발생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라 1단계에서 -> 4단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아래 에 있는 (기준) 확진자 수를 참고해주세요.

 

1단계 (억제 단계)

  • 전국 일일 발생 확진자 수 ▶ 500명 이하 
  • 수도권 ▶ 250명 이하 

2단계 (지역유행/ 인원제한 단계)

  • 전국 ▶ 500명 이상 
  • 수도권 ▶ 250명 이상 

3단계 (모임금지 단계)

  • 전국 ▶ 1,000명 이상 
  • 수도권 ▶ 500명 이상 

4단계 (대유행/ 외출금지 단계) 

  • 전국 ▶ 2,000명 이상 
  • 수도권 ▶ 1,000명 이상 

 

※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과 바뀐점?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에서는 최대한 각 지역마다의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게 방역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 1단계 

  • 모임 (기본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 비수도권▶ 인원 제한 없음 
    • 수도권▶ 6인이상 집합금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집합금지 ▶ 없음 

 

거리두기 2단계 

  • 모임▶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백신 접종자가 있다면 인원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
    •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
  • 행사▶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집회▶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시설 면적 8m2당 1명, 좌석 30% 또는 50%)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 집합금지▶ 없음

 

거리두기 3단계 

  • 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가족모임, 돌잔치 등 예외 인정하지 않음
  • 행사▶ 50인 이상 행사 금지
  • 집회▶ 50인 이상 집회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시설 면적 8m2당 1명, 좌석 30% 또는 50%)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 저녁 10시 제한 
  • 집합금지 ▶ 없음 

 

거리두기 4단계 

  • 모임 
    • 18시 이후 ▶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2명까지 모임 가능) 
    • 18시 이전 ▶ 5인이상 모임 금지
  • 행사▶ 행사 금지
  • 집회▶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시설 면적 8m2당 1명, 좌석 30% 또는 50%) 
  • 이용시설 모두 ▶ 저녁 10시 제한 
    • 이용시설 ▶ (유흥시설, 홀덤펍,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백화점, 마트 등...)
  • 클럽 (나이트 포함) , 헌팅포차, 감성주점 ▶ 집합금지 

 

 개편된 사적모임 관련 질문 

 

수도권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는 7월 1일 ~ 7월 14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합니다. 사적모임 6인을 진행해본 뒤 단계적으로 인원제한수를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적모임은 어디까지?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 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연,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은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사적모임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1. 동거가족
  2. 돌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3. 임종을 지키는 경우
  4. 예방접종 완료자 (백신 2차맞은 후 14일이 지난 완료자)

위에 해당되는 경우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에 예외되어 어디든 참여가능합니다. 

 

결혼식 및 장례식은?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적모임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2단계 : 100인까지 

3단계 : 50인 

4단계 : 친가족만 허용하며 방역조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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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백신접종이 진행된 후 많은것이 바꼈는데요, 앞으로는 이전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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