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5월부터 한부모가족 자격조건, 지원금 지급 부분에서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한부모가족 뜻과 한부모가족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 한부모가족 자격조건 목차

한부모가족 뜻 

2021년 한부모가족 자격조건

2021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관련 문의처

2021-한부모가족-자격조건-썸네일
2021-한부모가족-자격조건-썸네일

 

※ 한부모가족 뜻 

한부모가족이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 다 사망/이혼/ 별거/ 미혼모 등... ) 혼자서 부모가 되어 자녀를 키우는 즉,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 2021년 한부모가족 자격조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으로서 가구 선정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한부모가족 신청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1년 한부모가족 가구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의 해당 대상으로는 

  1. 모자가족 - 모(엄마)가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자녀를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2. 부자가족 - 부(아빠)가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자녀를 부양하는 자를 포함) 인 가족 
  3.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손자를 할머니/외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외할아버지가 양육하는 가족 
  4. 청소년 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엄마/ 아빠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한부모가족의 해당 자녀 조건은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엄마 또는 아빠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학교를 다닐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 할아버지 또는 (외) 할머니와 만 18세 미만 (학교를 다닐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 취학(학교를 다닐)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지만, 병역의무(군대)를 이행하고 학교를 다니는 중이라면 군대에 있었던 기간을 더한 연령 미만을 말합니다. 

 

◆ 2021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월 기준)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 단위로 측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 2인 : 1,605,801 원 
  • 3인 : 2,071,654 원
  • 4인 : 2,535,671 원
  • 5인 : 2,993,834 원
  • 6인 : 3,446,874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2인 : 1,852,847 원 
  • 3인 : 2,390,370 원 
  • 4인 : 2,925,774 원
  • 5인 : 3,454,424 원
  • 6인 : 3,977,162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2인 : 1,852,847 원
  • 3인 : 2,390,370 원
  • 4인 : 2,925,774 원 
  • 5인 : 3,454,424 원
  • 6인 : 2,977,162 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 2인 : 2,223,417 원
  • 3인 : 2,868,444 원 
  • 4인 : 3,510.929 원
  • 5인 : 4,145,309 원
  • 6인 : 4,772,594 원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기준표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기준-2021년

 

※  2021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아동교육지원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1년) 8.3만 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1 가구당 월 6만 원 

한부모가족의 지원 혜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완벽 정리

 

※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신청을 하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급여받을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한부모가족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위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셔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한부모가족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한부모가족 관련 문의처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팝업존 이전 재생 정지 다음

www.seoulhanbumo.or.kr

 

 

오늘은 한부모가족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가족 신청방법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도 조만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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