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코로나 예방접종을 진행하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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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예방접종-인센티브

 

※ 코로나 예방접종 1차 (6월 1일부터 ~ 적용 내용)

6월은 고령층 분들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과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를 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 방역 완화된 기준으로 활동하시려면 백신 맞은 후 14일이 지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1차 접종자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분들)

  • 직계가족 모임 8명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백신 1차 접종을 맞은 뒤 14일이 지난 분의 숫자만큼 직계가족 모임 8명에서 추가로 더 모일 수 있습니다. 
  •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이용하실 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예방접종 인증 배지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앞으로 여러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 경로당 등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 병원시설 등 종사자의 주기적 선제 검사가 완화됩니다. (현재 시행 중입니다) 

 

▶ 2차 접종 완료자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분들) 

  • 노래, 관악기 강습 등 관련 프로그램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단, 프로그램 참여자는 모두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여야 합니다.  
  • 요양병원, 병원시설 에서의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있어도 면회하기가 어려웠는데, 백신 예방접종이 다 끝난 경우 이제 면회를 갈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 병원시설 등 종사자의 주기적인 선제 검사에서 제외됩니다. 
    • 2차 접종 (접종 완료가) 끝나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는데에서 제외되어 이제 검사받지 않아도 됩니다.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백신접종 후 주의사항 총정리

 

백신접종 후 주의사항 알아보자

현재 맞을 수 있는 백신은 3가지 종류(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가 있습니다. 백신접종 후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신접종 후 주의사항 목차▼ 백신접

yymin3514.tistory.com

 

※ 코로나 예방접종 2차 (7월 첫 주 ~ 9월 적용 내용)

 

만 60세 미만 (누적) 3,600만 명 1차 접종 완료 예상됩니다. 

 

 1차 접종자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분들)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무조건! 마스크를 껴야 하는 상황에서 제외됩니다. 다수가 모이는 행사가 아니라면 본인의 의지에 따라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 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 백신 1차 접종자 분들은 정규 종교 활동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즉, 정부에서 제한하는 인원이 다 모였더라 해도 백신 1차 접종이 끝난 분들은 추가적으로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인원 제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종교 활동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하실 때 인원 제한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백신 1차를 맞은 분들은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2차 접종 완료자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분들)

  •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지금은 사적 모임을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분들이 함께 한다면 7월부터 백신 2차 접종 완료한 분들의 수만큼 더 모일 수 있습니다. 
      • 7명 중 3명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였다면 7명이(4명+3명) 합법적으로 모임 가능합니다. 
  • 실내 다중이용 시설 이용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 1차 접종하신 분들은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되었지만,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은 실내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실 때에도 인원제한에서 제외됩니다. 7월부터 실내, 실외 인원제한 생각하지 않고 돌아다니셔도 됩니다. 
  • 종교활동 시 성가대, 소모임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 "백신 2차 접종이 끝난 분들만 모일 경우" 성가대, 소모임 진행 가능합니다.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음식 섭취, 함성, 스탠딩 공연 검토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 "백신 2차 접종이 끝난 분들만 모일 경우"에 한하여 실내 다중이용시설 (영화관, 연극, 콘서트 등..) 이용 시 음식 섭취, 함성, 스탠딩 공연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백신-예방접종-정리내용
코로나-예방접종-방역조치

※ 코로나 예방접종 3차 (10월 이후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완화하며 일상 회복하는 과정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10월 이후 1차, 2차 예방접종 후 14일 이 지난 분들에 해당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재논의 
    • 이쯤 되면 대부분의 국민이 백신 1차 접종을 맞은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대한 재논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네요. (관련한 내용 발표되면 바로 내용 추가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 12월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 12월 이후로 백신 접종을 거의 다 맞고 코로나 감염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면, 마스크를 더 이상 의무적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꼭 그런 환경이 오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혜택)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경우 댓글을 달아주시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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