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소득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이란?
6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이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매출 감소가 일어난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아래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실한 일정 및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신청페이지▼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인천시 | ▶대전시 | ▶광주시 |
▶울산시 | ▶세종시 | |
▶경기도 | ▶강원도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도 |
6차 지원금 소득안정자금 안내
신청대상
소득안정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입니다.
[세부 대상]
◽ 2022년 4월 1일(포함) 이전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 이 기간 동안 재계약/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은 경우 소득안정자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
1인당 3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날짜
6월 3일(금) ~ 6월 14일(화)
지급날짜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6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매출액 감소 기준
신속한 집행을 위해 1차, 2차, 3차, 4차, 5차 지원금 지급 당시의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의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을 인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5차 지원의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소득안정자금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6차 소득안정자금 신청
택시법인 소속과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의 신청방법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주세요. 각 지자체별로 클릭하면 자세한 제출 방법 및 신청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신청페이지▼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인천시 | ▶대전시 | ▶광주시 |
▶울산시 | ▶세종시 | |
▶경기도 | ▶강원도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도 |
택시법인 소속 신청방법
① 6월 3일(금)~ 6월 14일(화)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② 택시법인은 신청서를 취합하려 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③ 지자체에서 지급요건 충족 확인합니다.
④ 소득안정자금을 지급받습니다.
본인 소득 감소 신청방법
①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6월 3일(금)~ 6월 14일(화)에 "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합니다.
② 지자체에서 지급요건 충족 확인합니다.
③ 소득안정자금을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