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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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입니다.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 중심으로 지원되며, 일부 지원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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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 프리랜서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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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1차, 2차, 3차,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돈을 지급받았던 시기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대상

     

    지원금액

    50만 원 지원 

     

    신청날짜

    2022년 3월 7일(월) 오전 9시~ 3월 11일(금) 18시까지

    • 신청 3월 7일(월) 오전 9시~ 3월 11일(금) 오후 6시
    • 이의신청은 3월 14일(월) 오전 9시~ 3 월 18일(금) 오후 6시까지 

     

    기수급자 중복수급 불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기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문화부)
    •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고용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시내/ 마을버스 비 공영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국토부)

    등과 중복수급은 불가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아래의 아홉가지 업종은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 가전제품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⑥ 골프장 캐디

    ⑦ 건설기계 종사자

    ⑧ 화물자동차 운전사

    ⑨ 퀵서비스 기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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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1.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2. 21.10~11월 활동하며 소득이 발생한 특고 및 프리랜서 
    3.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4. 기간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 (예외지원)

     

    지원금액

    100만 원 지원 

     

    지원요건

    • 21년 10월~11월에 활동하며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지급시기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5월 중순 경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때문에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기수급자 신청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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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7일(월) 오전 9시~ 3월 11일(금) 오후 6시 

    ▶  홈페이지에서 PC에서만 가능

     

    오프라인 신청 

    3월 10일(목) 오전 9시~ 3월 11일(금) 오후 6시 

    ▶ 현장신청 첫 이틀간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 10일(목)- 홀수
    • 11일(금)- 짝수

    신규 신청자 신청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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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21일(월) 오전 9시~ 3월 29일(화) 오후 6시 

     

    오프라인 신청

    ▶ 3월 24일(목) 오전 9시~ 3월 29일(화) 오후 6시

    • 24일(목)- 홀수 
    • 25일(금)- 짝수

     

    필수서류

    1.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납 확약서 
    6. 통장사본
    7.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 시)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QnA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모든 질문 및 답변이 정리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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