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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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청년 1인 가구에게 지원금이 최대 20만원 지급되니 해당되는 분들은 모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안내
지원대상
①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②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③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④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에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대상
아래에 해당될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② 외국인, 재외국민 등의 경우
③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경우
⑤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액
월 20만원 이하로 최대 10개월간 지원합니다.
- 생애 1회/ 최대 10개월/ 최대 200만원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의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2022 6월 28일(화) ~ 7월 7일(목) 저녁 6시까지
선정방법
선정 인원은 2만 명이며, 예산 추가 확보 시 최대 3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눠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로 전산 추첨합니다.
- 1구간 9,000명
- 2구간 6,000명
- 3구간 3,000명
- 4구간 2,000명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서울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② 주거정책 > 청년월세지원 을 클릭합니다.
③ 제출서류를 내고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아래 사진 및 pdf를 확인해주세요.
👇서울 청년월세지원금 서류👇

지급방법
첫 지급은 10월 초 예정이며, 월세 지원금 지급은 격월로 계좌입금됩니다.
- 6월 이후 납부한 '월세 이체 자료'를 제출 시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예시) 10월 지원금 청구 시 이체 월 기준 6월, 7월, 8월 납부한 월세이체증 제출
심사 발표
2022년 8월 초 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서울 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