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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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및 격리를 하는 국민을 위해 정부에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줍니다. 현금 및 현물로 지원되며, 주민등록상 표시되어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및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내용

    신청 대상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에 해당되는 격리 및 입원자입니다. 

    -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및 격리된 자 

    • 보건소에서 발부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한 경우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 가구원 수마다 생활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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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내 
    격리자 수 
    일일 생활지원비 7일 격리 시 
    생활지원비
    1인 3만 4910원 24만 4370원
    2인 5만 9000원 41만 3000원
    3인 7만 6140원 53만 2980원
    4인 9만 3200원 65만 2400원
    5인 11만 110원 77만 770원
    6인 12만 6690원 88만 6830원

     

    입원 또는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으로 하여 지급됩니다. 

     

    지급방식 

    현금 및 현물로 지원됩니다. 

     

    지급 제외대상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과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입국 격리자, 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 유급휴가비용 지원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등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신청장소 확인

    ▼지역별 읍/면/동 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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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3.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4.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5. 가구원 수 확인 서류 

     

    비대면 신청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문의처

    주소지 근처 관할 주민센터 또는 (☎ 1339)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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