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적용이 3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1월 18일(화)부터 2월 6일(일)까지 유지되는 거리두기 방역조치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 코로나 접종증명서 발급받기
👉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방법
목차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라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 내용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1월 18일부터 바뀌는 거리두기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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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병원 |
방역조치 내용 [1/18~ 2/6]
사적 모임 인원
사적모임 인원 | 수도권 | 비수도권 |
12월 6일~ | 최대 6인 | 최대 8인 |
12월 18일~ | 최대 4인 | 최대 4인 |
1월 3일~ | 최대 4인 | 최대 4인 |
1월 18일~ 2월 6일 | 최대 6인 | 최대 6인 |
2월 7일~ 2월 20일 | 최대 6인 | 최대 6인 |
방역패스 적용 업종
- 유흥시설
-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 목욕장업
- 식당, 카페
- PC방
-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 파티룸
- 멀티방
- 안마소/ 마사지업소
-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 학원
- 연기/ 관악기/ 노래 학원만
방역패스 적용 업종 및 방역패스 발급 방법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 확대 적용으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방역패스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졌는데요, 방역패스가 무엇인지, 방역패스 발급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
코로나19 정보모음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방법 (PCR, 병원, 비용)
1월 29일부터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PCR 진단검사가 진행되어, 그 외의 경우 신속항원검사 위주로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코로나19 정보모음
방역패스 해제 업종
아래의 업종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 독서실
- 스터디 카페
- 도서관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백화점
-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3,000m² 이상)
- 영화관
- 공연장
- 학원
* 단, 시설 내 식당 및 카페 등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은 별도로 관리하며 시식/ 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합니다.
**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 방역상황 악화 시 방역패스 재적용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제외대상
방역패스 시설 출입 가능한 미접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PCR 음성 확인서 가지고 있는 경우
- PCR 음성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결과 받은 후 48시간 이내입니다.
② 18세 이하 청소년에 해당되는 경우
③ 코로나 완치자
④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가지고 있는 경우
-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유효기간은 결과 받은 후 24시간 이내입니다.
미접종자 식당/ 카페 출입
*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 없을 경우 식당/ 카페 혼자 갈 수 있습니다.
*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 없을 경우 식당/ 카페 배달 및 포장 가능합니다.
*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 없을 경우 식당/ 카페 다른 접종자들과 함께 출입 불가능합니다.
*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 있을 경우 식당/ 카페 다른 접종자과 함께 출입 가능합니다.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설 연휴를 맞이하여 특별방역대책이 시행 중입니다. 1월 20일(목)~ 2월 2일(수)까지 진행되는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및 교통수단, 선별 진료소 등의 도움 되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시행 (선별진료소, 요양병원, 교통, 응급실, 약국)
질병관리청에서 설 연휴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설 특별방역대책을 1월 20일(목)부터 2월 2일(수)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코로나19 정보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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