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적용이 3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1월 18일(화)부터 2월 6일(일)까지 유지되는 거리두기 방역조치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 코로나 접종증명서 발급받기
👉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방법
목차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라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 내용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1월 18일부터 바뀌는 거리두기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실시간 현황 |
👉 내 주변 선별진료소 바로가기 |
👉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병원 |
방역조치 내용 [1/18~ 2/6]
사적 모임 인원
사적모임 인원 | 수도권 | 비수도권 |
12월 6일~ | 최대 6인 | 최대 8인 |
12월 18일~ | 최대 4인 | 최대 4인 |
1월 3일~ | 최대 4인 | 최대 4인 |
1월 18일~ 2월 6일 | 최대 6인 | 최대 6인 |
2월 7일~ 2월 20일 | 최대 6인 | 최대 6인 |
방역패스 적용 업종
- 유흥시설
-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 목욕장업
- 식당, 카페
- PC방
-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 파티룸
- 멀티방
- 안마소/ 마사지업소
-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 학원
- 연기/ 관악기/ 노래 학원만
방역패스 해제 업종
아래의 업종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 독서실
- 스터디 카페
- 도서관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백화점
-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3,000m² 이상)
- 영화관
- 공연장
- 학원
* 단, 시설 내 식당 및 카페 등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은 별도로 관리하며 시식/ 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합니다.
**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 방역상황 악화 시 방역패스 재적용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제외대상
방역패스 시설 출입 가능한 미접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PCR 음성 확인서 가지고 있는 경우
- PCR 음성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결과 받은 후 48시간 이내입니다.
② 18세 이하 청소년에 해당되는 경우
③ 코로나 완치자
④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가지고 있는 경우
-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유효기간은 결과 받은 후 24시간 이내입니다.
미접종자 식당/ 카페 출입
*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 없을 경우 식당/ 카페 혼자 갈 수 있습니다.
*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 없을 경우 식당/ 카페 배달 및 포장 가능합니다.
*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 없을 경우 식당/ 카페 다른 접종자들과 함께 출입 불가능합니다.
*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 있을 경우 식당/ 카페 다른 접종자과 함께 출입 가능합니다.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설 연휴를 맞이하여 특별방역대책이 시행 중입니다. 1월 20일(목)~ 2월 2일(수)까지 진행되는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및 교통수단, 선별 진료소 등의 도움 되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2022년 도움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