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끝났습니다. 이번 해는 코로나로 인해 기간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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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코로나 19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 급감자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납세자 신고기간
- 2022년 5월 1일 (일) ~ 2022년 5월 31일 (화)까지
◾ 일반 납세자 납부기간
- 2022년 5월 31일 (화)까지
◾성실신고자 납부기한
- 2022년 6월 30일 (목)까지
◾ 코로나 19 피해 사업자 납부기한
- 2021년 8월 31일 (수)까지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지켰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고라 하여도 빨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낸다면 아래와같이 몇% 의 가산세를 감면받아볼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신고, 납부 시 ▶ 가산세 5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신고. 납부 시 ▶ 가산세 30% 감면
- 1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신고, 납부 시 ▶ 가산세 20% 감면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전자신고 (홈택스 및 앱 활용)가 어렵습니다. 신고 마감일 (2022년 5월 31일) 기준으로 약 한 달 후부터 전자신고 서비스가 다시 제공됩니다.
그럴경우 6월 말 이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신고서를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대상은 아래 5가지의 경우입니다. 자신이 종합소득세 제외대상인지 헷갈리시는 분은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한번 더 확실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①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의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②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의 소득만 있을 경우
③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7천5백만 원 미만이거나/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영업원, 계약 배달 판매원, 방문 판매원의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④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⑤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