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끝났습니다. 이번 해는 코로나로 인해 기간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홈페이지

 

✅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썸네일
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방법

 

2022년 지원금 모음 👇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코로나 19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 급감자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납세자 신고기간 

  • 2022년 5월 1일 (일) ~ 2022년 5월 31일 (화)까지 

◾ 일반 납세자 납부기간

  • 2022년 5월 31일 (화)까지

성실신고자 납부기한 

  • 2022년 6월 30일 (목)까지

코로나 19 피해 사업자 납부기한

  • 2021년 8월 31일 (수)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지켰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고라 하여도 빨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낸다면 아래와같이 몇% 의 가산세를 감면받아볼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신고, 납부 시 ▶ 가산세 5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신고. 납부 시 ▶ 가산세 30% 감면
  • 1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신고, 납부 시 ▶ 가산세 20% 감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전자신고 (홈택스 및 앱 활용)가 어렵습니다. 신고 마감일 (2022년 5월 31일) 기준으로 약 한 달 후부터 전자신고 서비스가 다시 제공됩니다. 

 

그럴경우  6월 말 이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신고서를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비용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대상은 아래 5가지의 경우입니다. 자신이 종합소득세 제외대상인지 헷갈리시는 분은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한번 더 확실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①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의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②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의 소득만 있을 경우 

③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7천5백만 원 미만이거나/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영업원, 계약 배달 판매원, 방문 판매원의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④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⑤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2022년 꼭 봐야할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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