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12월 6일 확대되었던 방역 패스 내용에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더해져서 12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바뀌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1월 3일부터 시행되는 내용 추가하였습니다.
위드코로나 잠시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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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위드코로나 잠심 멈춤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 확대 적용이 시행되었습니다. 확대 적용 시행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21년 12월 18일부터 ~ 1월 2일까지 위드 코로나 '잠시 멈춤'을 시행하기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추가내용)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1월 3일~1월 16일)
① 사적모임 허용 인원
전국적으로 사적 모임 4인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기존/ 12월 6일 확대 적용/ 새로운 거리두기 모두 한꺼번에 표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적모임 인원 | 수도권 | 비수도권 |
기존 | 최대 10인 | 최대 12인 |
12월 6일 시행~ | 최대 6인 | 최대 8인 |
12월 18일 시행~ | 최대 4인 | 최대 4인 |
1월 3일 시행~ | 최대 4인 | 최대 4인 |
② 백신 미접종자 1인포함
[12월 6일]
12월 6일부터 시행되었던 백신 미접종자 포함 1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미접종자 음성 확인서 필요 없이 허용되었던 내용입니다.
- 접종자 + 미접종자 카페 출입 가능
- 접종자 + 미접종자 식당 출입 가능
- 미접종자 1인 카페 출입 가능
- 미접종자 1인 식당 출입 가능
[12월 8일]- 바뀐 내용 (1월 3일 시행내용도 같음)
- 접종자 + 미접종자 카페 출입 불가
- 접종자 + 미접종자 식당 출입 불가
- 미접종자 1인 카페 출입 가능
- 미접종자 1인 식당 출입 가능
방역패스 | 12월 6일 | 12월 18일 |
미접종자 1인 카페 (음성확인서 X) |
허용 | 허용 |
미접종자 1인 식당 (음성확인서 X) |
허용 | 허용 |
접종자 3인 + 미접종자 1인 카페 (음성확인서 X) |
허용 | 불가 |
접종자 3인 + 미접종자 1인 식당 (음성확인서 X) |
허용 | 불가 |
접종자 3인 + 미접종자 1인 카페 (음성확인서 O) |
허용 | 허용 |
접종자 3인 + 미접종자 1인 식당 (음성확인서 O) |
허용 | 허용 |
미접종자 배달 (음성확인서 X) |
허용 | 허용 |
미접종자 포장 (음성확인서 X) |
허용 | 허용 |
* 미접종자는음성 확인서 없을 경우 식당/ 카페 혼자 갈 수 있습니다.
*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 없을 경우 식당/ 카페 배달 및 포장 가능합니다.
*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 있을 경우 식당/ 카페 접종자들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 외의 시설 이용 시 기존 12월 6일 시행되었던 방침 내용 그대로 음성 확인서 있을 경우 모두 출입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방역패스 시설 출입 가능한 미접종자
1) PCR 음성 확인서 가지고 있는 경우
2) 청소년에 해당되는 경우 (18세 이하)
3) 코로나 완치자
4)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③ 시간제한 (9시/ 10시)
시간이 늦어지고, 활동시간이 길어질수록 모임 특성상 계속 마스크 착용도 어렵고, 코로나19 확진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시간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1 그룹] - 저녁 9시까지
- 유흥시설
- 홀덤 펍/ 홀덤 게임장
- 콜라텍/ 무도장 등 약 4만 개소
[2 그룹] - 저녁 9시까지
- 식당/ 카페
- 노래연습장/ 코인 연습장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 개소
[3 그룹] - 저녁 10시까지
- 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만 밤 10시까지 제한
- 영화관/ 공연장
-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9시 입장까지 허용
- PC방
- 독서실
- 스터디 카페 등 약 105만 개소
[기타] - 저녁 10시까지
- 경륜/ 경정/ 경마장
- 파티룸
- 키즈카페
- 마사지/ 안마소 등 약 13만 개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 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④ 행사 인원수 제한
[대규모 행사 및 집회]
- 접종 완료자 최대 299명까지
① 50명 미만
-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음
② 50명 이상 ~299명 이하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③ 300명 초과
- 원칙적으로 금지
-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
* 기존 방역 패스 적용 제외였던 행사도 인원이 50명이 넘어가면 '필수'로 방역패스 검사합니다.
-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
- 전시회
- 박람회
- 국제회의 등
⑤ 상점/ 마트/ 백화점 (추가)
원래 12월 18일 시행되었던 방역조치 강화에서는 대규모 점포 (상점, 마트, 백화점)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1월 3일(월)부터 더 강화된 방역조치에서는 대규모 점포 (상점, 마트, 백화점)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추가되었습니다.
계도기간
원래 상점, 마트, 백화점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아니었으니,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월) 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면 됩니다.
* 출입구가 많으니 출입관리의 어려움, 생필품 구매 등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1주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합니다.
* 1월 10일(월)부터 (3,000m² 이상)에 해당되는 모든 상점, 마트, 백화점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입니다.
⑥ 학교
- 수도권의 모든 학교 인원수 2/3 조정
- 비수도권 과대/ 과밀학교 인원수 2/3 조정
*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역별/ 학교별 유동적으로 조정 가능
⑦ 사업장
- 재택근무 활성화
- 시차적 출/퇴근제 적용
-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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