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후정산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1년 1월 19일부터 신청 시작되는 손실보상 선지급은 어떻게 진행될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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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정부가 방역조치에 협조한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차원에서,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여 자금을 먼저 지급하고 정산은 나중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55만 곳이 대상입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1차, 2차, 3차, 4차, 5차)

    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 6일 방역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3차/ 4차/ 5차/ 이의신청까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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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종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함께 방역물품지원금도 지급됩니다.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 대상, 방역물품 지원금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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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방법 및 대상

    2022년 1월 3일(월)부터 코로나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로 5년간 돈을 빌릴 수 있는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이 시작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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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

    신청대상

    지난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 보상을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2021년 12월 6일~ 2022년 1월 16일 영업시간 제한 및 방역조치 강화로 손실을 본 55만 곳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일 경우, 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 신용점수, 세금차감 등)의 조건 상관없이 손실보상 대상이라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확인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체계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이 지금까지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10월 27일부터 지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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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코로나 잠시 멈춤 (거리두기 강화) 

     

    위드코로나 잠시 멈춤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시행)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12월 6일 확대되었던 방역 패스 내용에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더해져서 12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바뀌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자

    코로나19 정보모음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각 250만 원씩 해서 총 500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2021년 4분기- 250만원 + 2022년 1분기- 250만원 = 총 500만원

     

    신청 날짜

    1월 19일(수) 오전 9시부터 ~ 2월 4일(금) 24시까지 주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날짜

    설 연휴 전 지급을 목표로 합니다. 1월 26일(수) 이전에 손실보상 신청을 할 경우 설 전에 손실보상금액 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정부에서 먼저 대출 형식으로 돈을 주고 손실액 정산은 나중에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시 

    <예시>
    21년 4/4분기 
    22년 1/4분기 
    500만원 지급받음 

     

    1) 추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300만 원일 경우 

    • 200만 원은 나중에 갚으면 됩니다. 

     

    2) 추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700만 원일 경우 

    • 정부가 200만 원을 추후 지급합니다. 

     

    3) 추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500만 원일 경우 

    • 따로 정부에게 지급받거나/ 갚지 않아도 됩니다. 

     

    손실보상 금액 초과 대출?

    나중에 하는 후 정산 때 받아야 하는 손실보상금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500-진짜 받아야 할 손실보상금)으로 계산하여 남아있는 차액은 대출이 됩니다. 

     

    대출 조건 

    • 금리- 1% 
    • 상환기간- 최대 5년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1월에 추가된 영업제한 업종 

    1월에 추가되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올해 2월 말 손실보상 2022년 1/4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② 본인 확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5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신청 5부제

    19일(수)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장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5부제 기간 동안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5부제가 끝나는 1월 24일(월)부터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시간 상관없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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