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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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면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인 경우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새출발기금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채무조정 대상>
① 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③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① 코로나 피해를 입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가 해당됩니다.
-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등의 재난지원금 수령 차주/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금융권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가 해당됩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가 해당됩니다. 폐업자는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도 4월 이후 ~) 폐업자로 전환한 폐업자가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등록 +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폐업자-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자
채무조정 대상대출 안내
제외 대상
차주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막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이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인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의 경우는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조정 한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 입니다.
-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금액 및 상환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80%로 원금을 조정합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원금 조정>
60~80% 원금 조정하며, 차주가 대출금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상환방법>
기존의 대출받은 형태와는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대출 상환을 해야 합니다.
부실우려차주
채무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또는 잔여만기 기간 등의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원금조정>
원금조정이 없습니다.
<상환방법>
기존 대출과는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신청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신청은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1600-1378) 새출발기금 신청 문의는 이 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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