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로써 생계급여 등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최저 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중위소득 기준으로 [가구 소득인정액/ 부양가족]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가족(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인정액 요건만 충족되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준
- 생계급여 (30%) 1,462,887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40%) 1,950,516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45%) 2,194,331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교육급여 (50%) 2,438,145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4,876,290원 이며 중위소득 기준은 매 년 정부가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 기준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 부양가족 범위
-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수급자 1촌의 직계혈족 (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를 뜻합니다.
- 배우자가 사망한 수급자의 계부, 계모, 사위, 며느리는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작아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정되는 경우 (즉,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나이가 어리거나 많은 경우 부양가족기준을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지급형태
- 생계급여
- 생계급여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지원 합니다. 매 월 20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인 점 참고해주세요.
- 주거급여
- 주택소유에 따라 임차료, 주택개량 등 나눠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일 경우 주거급여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에 따라 임차료, 주택개량 등 나눠 지급됩니다.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가 기준이며, 1종/ 2종으로 분류됩니다.
-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에 대해 지급됩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자녀가 초, 중, 고, 특수학교 입학 혹은 재학중인 경우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9
기초생활수급자 방문신청시 필수 서류
- 사회보장 급여신청서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 수급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 신용, 보험)
- 수급자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통장사본
-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 신용, 보험)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지출실태 조사표
- 통장 1년분 입출금 내역서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 기준 자격요건과, 부양가족 기준, 지급형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정보들을 잘 파악하신 뒤 필요하신 분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한 도움되는 정보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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