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지원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아래에서 이 부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급도 2020년과 2021년 달라진 점이 있으니 끝까지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실업자와 빈곤층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 1999년 9월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 수급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 라고 합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액은 장애 정도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소득 인정액과 / 부양가족 이 두가지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자격조건 1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자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격조건 2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격조건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없고 소득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격조건 4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 능력 없음은 소득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이며 / 재산 기준으로는 재산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 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에 해당됩니다. 

->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가 있어도 자녀의 소득이 현저히 적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2020년 올해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자녀의 소득이 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 10%만 반영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3)생활비 지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 소득 인정액에 따른 현금 급여

의료급여 (40% 이하) ->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2종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주거급여 (45% 이하) -> 주택 소유 유무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뉩니다

교육급여 (50% 이하) -> 소득 인정액에 따라 교육비와 교재비 등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지원은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3-1) 교육급여 설명

1. 국민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급

2.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아동 교육비

3. 긴급 교육비

4. 학자금 

5. 만 0세 ~ 5세 무상 보육

6. 방과 후 보육료

7. 어린이집 보육료

8. 장애아 무상 보육료

* 이 외에도 대학생들을 위해선 토익/ 텝스 등 응시료가 "연간 2회 무료"로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관련 공통서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관할 읍/ 면/ 동 주민세너에 방문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정확한 내용의 상담을 원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을 연결" 하신 뒤 자격 조건/ 신청 서류 등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2. 급여받을 통장의 사본 

3. 전월세 계약서

4.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사회복지과에서 제공해줍니다.

5. 혼인관계 증명서

6. 가족관계 증명서

신용불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면 압류방지용 통장을 은행에서 개설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5) 개별(다른) 서류

미혼 -> 가족관계 증명서 

기혼 -> 혼인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이혼 OR 사별 ->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부부/ 본인 혹은 자녀와 부모가 해당됩니다

이렇게 서류를 다 작성하여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나면 약 2개월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연금공단에서 근로무능력 심사 하는데에 약 한달정도 걸리고 / 금융정보 부양의무자 자산상태를 심사하고 확인하는데에 시간이 걸려 총 약 2개월 정도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6) 인터넷 신청 

공인인증서는 필수! 준비물 입니다

1.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2. 저소득층을 클릭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순대로 하나씩 신청합니다 

4.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엔 결과에 따라 신청이 되어야지 읍/면/동사무서로 신청통보가 갑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해요 [생계급여, 주거급여,의료급여 전부 다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점이 해결되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7) 2021년 

2020년 중위소득은 2,991,980원이었고 2021년은 3,088,079 인데요 2020년 자격을 살펴보면 생계가 897,594 였는데 2021년에는 926,414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료분야에서는 2020년에 1,198,792 였던 것이 1,235,232원으로 상위 조정 되었습니다. 

주거분야에서는 1,346,391원이었던 것이 2021년도에는 1,389,636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1,495,990원에서 1,544,04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해당금액은 2인가족을 기준으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선정 기준액 또한 더 늘어난다고 하니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금 더 평등한 기회를 많기 갖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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