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궁금해하는 2021년 최저임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2021년이 한달도 채 안남았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얼마인지 중요하죠? 

최저임금 제도 (2021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놓는 제도입니다. 정해진 그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거죠. 사람들은 최저시급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는데 '최저임금'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반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어서대부분은 잘 준수하는 편이지만, 사업장이 지방에 있거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잘 지켜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 근로감독은 규모가 크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근로감독관 수에 비하면 기업체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잡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누가, 언제 정할까?

매년 갱신되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합니다. 보통 전년도 8월 쯤이면 결정이 되는 편이며 총 27명의 (노동계 추천위원 9명, 경영계 추천위원 9명, 정부 임명 공익위원 9명 등)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최근 몇년동안은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형태여서 개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어떻게 진행될지는 정확히 모르는 것이죠.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2021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8,720원 입니다. 또 2021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살펴보면 1,822,480원으로 나옵니다. 

2020년보다 1.5% 인상된 수준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업, 자영업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며 글로벌 경제 또한 상황이 좋지 않아 정부가 많이 올리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가 많죠.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최근 6년동안 가장 낮은 인상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월급으로 환산해본다면 약 182만원정도가 되기에 결코 적은 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은 어떻게 계산할까?

최저임금 월급은 최저시급에 209시간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여기서 209시간이 기준인 이유는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총 48시간을 주 근로시간으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52주 (1년)을 12개월로 나눠 나오는 월 평균 4.34주를 곱하변 약 209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다시한번 요약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52주 / 12개월 = 월 평균 4.34주 
주 48시간 X 4.34주 = 월 209시간 어디까지나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 근로시간이나 근로일 수가 더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지원대책은?

사업주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럼료(두루누리) 지원제도가 있는데, 2021년에는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지원 수준이 기존보다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구분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수준

(5인 미만) 7만원 (기존 11만원)

(5인 이상) 5만원 (기존 9 만원)

21년부터 3년간 적용

기존가입자의 경우 20.12.31까지만 지원

2021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두루누리 지원금이 중지된다는 것을 모른다면 갑자기 4대보험료가 많아졌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에따른 부담 또한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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