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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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월) 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인당 최소 600만원~ 1,000만원의 금액이 지급되어진 손실보전금은 빠르게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손실보전금 자세한 대상 및 확인지급 신청 대상에 대한 최신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신청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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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안내
신청대상
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포함됩니다.
[확인지급 대상]
- 공동 대표, 사회적 기업 등 별도 서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확인지급 신청시시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요약]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
-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연매출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중기업
[1차, 2차 방역지원금]
-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체
- 영업시간 제한
- 국세청 등록 사업체
- 매출 감소한 사업체
👉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대상 조회 |
👉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조회 |
👉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
[3차 손실보전금]
-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체
- 국세청 등록 사업체
- 영업시간 제한
- 피해를 본 모든 소상공인
[상향지원업종]
매출 60% 이상이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의 경우 이번 손실보전금 상향 지원업종에 해당됩니다. 700~1,000만원까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소기업,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
매출감소 기준
매출감소는 '19년 대비 '20년 /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간 기준
'19년 - '20년
'19년 - '21년
'20년 - '21년
상반기 기준
'19상 - '20상
'19상 - '21상
'20상 - '21상
하반기 기준
'19하 - '20하
'19하 - '21하
'20하 - '21하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20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해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 |
지원 제외대상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날짜
2022년 5월 30일(월) ~ 2022년 7월 29일(금) 까지 2개월간 신청 및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액
최소 600만 원입니다.
- 최소 600만 원 +α
매출액/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상향지원업종은 최소 7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연매출 4억원 이상]
매출 감소율 | 연매출 4억원 이상 | |
기본 | 상향지원 | |
60% 이상 | 800만원 | 1,000만원 |
40~60% | 700만원 | 800만원 |
40% 미만 | 600만원 | 700만원 |
[연매출 2~4억원]
매출 감소율 | 연매출 2~4억원 | |
기본 | 상향지원 | |
60% 이상 | 700만원 | 800만원 |
40~60% | ||
40% 미만 | 600만원 | 700만원 |
[연매출 2억원 미만]
매출 감소율 | 연매출 2억원 미만 | |
기본 | 상향지원 | |
60% 이상 | 600만원 | 700만원 |
40~60% | ||
40% 미만 |
신청 날짜
5월 30일 (월) 부터 손실보전금.kr 에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반신청]
5월 30일(월) -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5월 31일(화)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6월 1일(수) ~ 사업자 홀짝수 모두
[다수사업체 신청]
6월 2일(목)- 신청시작
[확인지급 신청]
6월 13일(월) - 신청 시작
지급날짜
신속지급 대상 ▶ 당일지급 원칙
확인지급 대상 ▶ 6월 신청/ 7월 지급 예정
신청 시간 | 지급 시간 |
오전 12시 ~ 오전 10시 | 당일 오후 12시 |
오전 10시 ~ 오후 1시 | 당일 오후 3시 |
오후 1시 ~ 오후 3시 | 당일 오후 5시 |
오후 3시 ~ 오후 6시 | 당일 오후 8시 |
오후 6시 ~ 다음날 오전 12시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우선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신청 및 지급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전금과 별개로 또 지급이 됩니다.
하한액 100만 원, 보정률 100%로 개선되며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참고해보세요.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내용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수급자의 경우 2022년 6월 8일(수)부터 신청이 시작되어 6월 13일(월) 지급이 진행 됩니다. 1인당 200만원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택시 및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법인택시 및 노선, 전세 버스기사 한시지원금은 지자체별 지원요건 검증 절차를 거친 후 6월 말부터 1인당 300만원씩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7월부터 4인가족 기준 100만원씩 지급이 시작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