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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근로장려금-정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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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주목해야 할 지원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소득 상한 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클릭)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가구원 소득 기준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소득 기준

가구 기존 2022~
단독 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3,800만원

 

재산 기준

▶ 재산이 1억 4천만 원 미만 - 지급액 100% 지급

▶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 미만 - 지급액 50% 지급

 

부동산, 자동차, 주식, 적금, 전세보증금, 예금 등을 재산으로 봅니다. 빚은 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 제외대상 

  •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2022 근로장려금 금액 및 지급

지원금액

① 단독가구

  • 최대 150만 원 지원 
  • 총급여액이 400만 원~900만 원 구간일 경우

 

②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지원
  • 총급여액이 700만 원~1,400만 원 구간일 경우

 

③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지원
  • 총급여액이 800만 원~1,700만 원 구간일 경우

 

 

2022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신청날짜

정기신청

  • 2022년 5월 1일(일) ~ 5월 31일(화)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수) ~ 11월 30일(수)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개편내용 포함)

근로장려금은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매 년 신청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몇 가지의 조건이 변경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

2022 지원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클릭)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클릭)

 

지급날짜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5월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지만, 이번해는 8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날짜 지급날짜
5월 정기신청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기한후 신청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2022 주의

자주묻는 질문 

👉 정기신청 자주묻는 질문

👉 반기신청 자주묻는 질문

 

유의사항

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③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합니다. 

 

문의처

근로장려금 문의전화는 국세청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 2022년 주목해야 할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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