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
📢 숨은 환급금 환급방법▼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하게 높은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부담금 1년간의 총 금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환급금을 뜻합니다. 평균 1인당 136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환급금을 확인하신 후 꼭 환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 사전급여 지급방식은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사후급여
본인부담금액의 초과금 사후 급여는 개인별로 상한액기준보험료를 결정 전/후 로 나누어 개개인별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평균 1인 환급금액
평균 1인 136만 원 환급금이 발생하니,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 및 환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1 분위 ~ 10 분위로 나뉘어 본인부담상한액이 측정됩니다. 소득분위 1분위가 가장 낮습니다.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1분위 | 81만원 (125만원) |
2-3분위 | 101만원 (157만원) |
4-5분위 | 152만원 (212만원) |
6-7분위 | 282만원 |
8분위 | 352만원 |
9분위 | 433만원 |
10분위 | 584만원 |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보험료 |
|
1 | 51,100원 이하 | 11,220원 이하 |
2-3 | 51,100원 초과~ 70,000원 이하 |
11,220원 초과~ 22,170원 이하 |
4-5 | 70,000원 초과~ 94,480원 이하 |
22,170원 초과~ 61,490원 이하 |
6-7 | 94,480원 초과~ 136,490원 이하 |
61,490원 초과~ 122,360원 이하 |
8 | 136,490원 초과~ 172,480원 이하 |
122,360원 초과~ 169,610원 이하 |
9 | 172,480원 초과~ 235,970원 이하 |
169,610원 초과~ 246,970원 이하 |
10 | 235,970원 초과` | 246,970원 초과 |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금액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방법
상한제사후환급금이 발생하면 주소지로 환급금 신청서를 받게 됩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서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 온라인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신청, 우편 및 팩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②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한 뒤 본인부담환급금을 신청합니다.
③ 환급금을 지급받습니다.
* 환급금 지급은 신청 후 7일 내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