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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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액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2021년 의료비를 낸 금액 중 개인별 금액 상한액을 넘긴 경우 정부에서 초과금액에 대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이 제도는 8월 24일부터 시행하는데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 받는 방법에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36만원 환급받기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 조건

환급 신청 대상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라고 문자가 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에서 신청하여 환급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환급 금액

1인당 평균 136만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찬제-지급액
본인부담상찬제-지급액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초과금액 환급금 신청은 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 어플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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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064&pWise=mostViewNewsSub&pWiseSub=B5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1인당 평균 136만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환급된다. 개인별로는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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