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진행되는 무료 건강검진은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2년에 한 번씩 그 기회를 받을 수 있는데요, 2021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는 무슨 연도에 해당되는 분들인지, 건강검진 항목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 2021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 2021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 2021년 국가 건강검진 검사항목
    • 공통검사
    • 추가 검사
  • 나이 때 별 암 검진 항목
  • 건강검진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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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국민들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아볼 수 있도록 국가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홀수년도, 짝수 연도에 나눠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는데요 이번 2021년도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분들에 해당됩니다. 내가 확실하게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검사내용 

2021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국가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가셔서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클릭하신 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해주세요! 

건강검진-대상자-조회-페이지
2021-건강검진-대상자-조회방법

간단히 설명하면 ▼

  1. 지역가입자 중 만 2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 
  2. 만 19세 - 만 64세 의료급여 수급자 중 홀수연도 출생자
  3.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매년 건강검진 대상임)
  4.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직장가입자 (2년에 한 번 건강검진 대상-> 회사에서 알려줌) 

2021년 국가 건강검진 검사항목

공통 검사

국가 건강검진 공통 검사는 신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검사를 실시합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는 전날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검사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건강검진 검사종류 내용
공통검사 키, 몸무게, 허리둘레, 혈압, 시력, 청력, 공복혈당, 흉부방사선 촬영, 소변검사, 구강검진 
* 혈액검사는 (혈액 안의 혈당수치, 요단백수치, 크레아틴 등의 수치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추가 검사

만 20세부터 40세까지는 대부분 기본적인 검사가 진행되고, 만 40세 이상 또는 성별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도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40세 이상 추가검사  
만 40세 이상 2년마다 내과에서 위내시경 검사 
40세 이상 고위험군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회 혈청단백 검사, 초음파 검사 
만 50세 이상 대장내시경 검사 (소화기관 내 용종 찾고 대장암 조기진찰 목적)
기타검사 - 30년 이상 흡연자 - 흉부 CT 폐암검사
- 여성 - 2년에 1회 유방촬영하며 유방암검사 

 

나이 때 별 암 검진 항목

만 20세 이상

  • 자궁경부암 검사 (비용 X) :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에 한 번씩 자궁경부암 검사를 합니다. 

만 40세 이상

  • 위암 검사 (비용 10%) :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 여부 관계없이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진행합니다. 
  • 간암 검사 (비용 10%) :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경우 상반기 1, 하반기 1회씩 6개월마다 간 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를 합니다. 
  • 유방암 검사 (비용 10%) :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에 한 번씩 유방촬영을 통해 유방암 검사를 합니다. 

만 50세 이상

  • 대장암 검사 (비용 X) :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 잠혈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이 날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합니다. 
  • 폐암 검사 (비용 10%) : 만 54세 ~ 74세 이상 남녀 중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2년에 한 번씩 흉부 CT 검사 및 폐암 검사를 합니다. 

건강검진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 받지 못했다면 돈 내는 것을 피할 수 있지만 딱히 다른 이유 없이 그냥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넘겼을 경우 회사에 과태료 천만 원/ 건강검진 대상자에게는 미실시 횟수만큼 1회- 5만 원, 2회-10만 원, 3회-15만 원 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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