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실업급여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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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무자가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 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 실업급여▼▼
202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대상
<일반>
①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자
②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자
③ 자의가 아니라 타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 한 자
④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비자발적 사유로는 정년퇴직, 정리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 단,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아래이거나, 근로일이 2일 이하로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을 피보험자로 소속되어있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됩니다.
실업급여 제외대상
-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12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라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
2.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3.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임금을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받은 경우
4.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5.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6.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7. 사업장이 이전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된 경우
8. 전근(전배)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된 경우
9.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한 경우
10.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업무 전환 또는 휴가를 요청했으나 허용하지 않은 경우
11. 임신 또는 출산, 만 8세 이하의 육아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2.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퇴직의 경우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개정내용)
일반수급자
1차 ~ 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1차 ~ 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1차 ~ 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5차 ~ 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1주 1회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전체 실업인정 기간 : 4주 1회
실업급여 수급기간
50세 미만
연령/가입기간 | 50세 미만 |
1년 미만 | 120일 |
1년 ~ 3년 | 150일 |
3년 ~ 5년 | 180일 |
5년 ~ 10년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연령/가입기간 | 50세 이상/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년 ~ 3년 | 180일 |
3년 ~ 5년 | 210일 |
5년 ~ 10년 | 240일 |
10년 이상 | 270일 |
2022년 달라진 실업급여 내용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792487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