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 회복위로금
청주형에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 100만 원을 지급하는 회복위로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위로금 신청 홈페이지
지원대상
청주형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2. 3. 1일 이전
◆ 영업중
- 공고일 기준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소상공인의 범위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지원 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제외대상이지만, 피해 심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행성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 비영리 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지원업종 및 금액
피해 심화업종 [100만원]
◽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유흥시설 (유흥,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학원 ◽ 교습소 ◽ 독서실 ◽ 평생교육시설 ◽ 스터디카페 ◽ 목욕장 ◽ PC방 ◽ 오락실 ◽ 결혼식장 ◽ 관광사업체 ◽ 노래연습장 ◽ 뮤비방 ◽ 방문판매억 ◽ 숙박업
그 외 업종 [50만원]
◽ 자유업종
회복위로금 신청
온라인 신청
4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4월 1일(금) ~ 6월 30일 (목)
오프라인 신청
25일부터는 문화제조창 2층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4월 25일(월) ~ 6월 30일 (목)
제출서류
피해 심화업종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그 외 업종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매출증빙 및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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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43) 201-1991~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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