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보험 보상 방법
▼ 함께보면 도움되는 정보
침수차 보험
국내에 태풍 및 폭우가 내리며 침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일반 도로 등 다양한 곳에서 침수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침수차 보험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배상받으면 될지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차 보험 보상 방법
침수차 보험효력은?
보험의 효력은 가입 날 자정부터 발생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자차 보험) 보험에 들어야 침수차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침수 피해가 발생한 후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세한 차량 사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미 침수가 된 차량이라면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 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을 하였더라도,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사고)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제외했다면) 침수피해를 보상금을 받지 못합니다.
침수차 보험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
침수차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도중 불어난 물에 잠겼을 경우, (정상적으로) 주차를 해둔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 차량 내부에 있던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침수피해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운전자 본인 과실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고의성이 있었던 경우는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창문, 차의 문, 선루프 등을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가거나/ 침수가 된 경우는 침수차 피해 보상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② 침수 피해가 예상된 구역, 주차 금지 구역, 경찰 통제구역에 차를 주차해두었던 경우 침수되어도 피해금을 보상받지 못합니다.
③ 이미 물이 불어난 것을 알고 운행한 경우 침수차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④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침수차 보험 요약>
주행 중 갑작스런 집중 호우로 인하여 차가 침수되었거나, 제대로 주차를 한 상황에서 침수가 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는 침수 피해 보험 보상 대상입니다.
*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을 하고 +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에 가입을 한 경우 침수차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자체에 관한 보험 보상만 나옵니다.
* 차량 내부에 있는 다양한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침수차 피해 보상 금액
침수피해 보상 금액은 침수 전 상태로 복구하는데에 사용되는 수리 비용을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에서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 or 침수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전손처리를 하게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Tip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받아도 보험료 할증은 붙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입니다.
다만, 운전자의 과실이 확실한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