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보험 보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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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험

국내에 태풍 및 폭우가 내리며 침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일반 도로 등 다양한 곳에서 침수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침수차 보험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배상받으면 될지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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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험 보상 방법

침수차 보험효력은?

보험의 효력은 가입 날 자정부터 발생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자차 보험) 보험에 들어야 침수차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침수 피해가 발생한 후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세한 차량 사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미 침수가 된 차량이라면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 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을 하였더라도,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사고) 특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제외했다면) 침수피해를 보상금을 받지 못합니다. 

 

 

침수차 보험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

침수차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도중 불어난 물에 잠겼을 경우, (정상적으로) 주차를 해둔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 차량 내부에 있던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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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운전자 본인 과실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고의성이 있었던 경우는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창문, 차의 문, 선루프 등을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가거나/ 침수가 된 경우는 침수차 피해 보상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② 침수 피해가 예상된 구역, 주차 금지 구역, 경찰 통제구역에 차를 주차해두었던 경우 침수되어도 피해금을 보상받지 못합니다. 

③ 이미 물이 불어난 것을 알고 운행한 경우 침수차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④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침수차 보험 요약>

주행 중 갑작스런 집중 호우로 인하여 차가 침수되었거나, 제대로 주차를 한 상황에서 침수가 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는 침수 피해 보험 보상 대상입니다. 

*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을 하고 +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에 가입을 한 경우 침수차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자체에 관한 보험 보상만 나옵니다. 

* 차량 내부에 있는 다양한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침수차 피해 보상 금액

침수피해 보상 금액은 침수 전 상태로 복구하는데에 사용되는 수리 비용을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에서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 or 침수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전손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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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Tip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받아도 보험료 할증은 붙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입니다.  

다만, 운전자의 과실이 확실한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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