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소상공인-위기극복지원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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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전 소상공인 위기극복지원금이란?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이란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대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위기극복지원금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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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위기극복지원금 지원안내

    지원대상 

    ① 대전 관내 사업자등록 후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 21.12.18 이후 집합 금지 수준의 업종과 영업제한 방역수칙 이행한 업체 

    ② 일반 업종 중 매출 감소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소기업에 해당하는 매출 규모: 10억~120억 원 이하 

    ③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2.2.20 이전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

    ④ (영업여부) 21.12.18~ 22.2.20 기간 중 영업 중일 것 

    •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사업자등록상 폐업했더라도 지원

    ⑤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⑥ (1인, 다수 사업체) 사업장별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지급

    ⑦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급

     

    지원 제외대상

    아래의 다섯가지 대상에 해당될 경우는 대전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 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및 인원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미소유자)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단,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제외)
    5.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지원금액

    금지에 준한 시설 업체당 200만 원, 영업(시간) 제한 업체당 100만 원, 매출 감소 일반 업종 업체당 50만 원 현금지급

    • 금지에 준한 업체 - 200만원 
    • 영업(시간)제한 업체 - 100만원
    • 매출감소 일반 업체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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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2.3.10(목) ~ 22.5.13(금) 총 65일간 대전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집합금지 신청 

    • 3월 10일(목) 신청 시작 

     

    2차 영업시간제한 신청

    • 3월 15일(화) 신청 시작

     

    3차 일반업종 신청 

    • 4월 1일(금) 신청 시작

    대전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

    온라인 신청 

    대전 위기극복지원금 신청하기 >>

     

    • 3월 10일(목) ~ 5월 13일(금)
    • 24시간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 3월 22일(화) ~ 5월 13일(금)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 
    •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신청서류

    간편지급 대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통장사본

    확인지급 대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통장사본 + 추가 서류

    대전-소상공인-지원금-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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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지원금 모음

    📌 6차 재난지원금 일정

     

    📌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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