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날과 함께 시작되는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과 주의사항 을 요약하였으니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핵심요약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았던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를 장려하고자 나온 복지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주의사항 등 모든 요건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선정하여 금액을 지급해주는데요, 아래 에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핵심 요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요건 ◈
※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자,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연소득 2,000만원 미만) 최대 150만원 받을 수 있다
- 홑벌이가구 (연소득 3,000만원 미만) 최대 260만원 받을 수 있다
- 맞벌이가구 (연소득 3,600만원 미만) 최대 300만원 받을 수 있다
※ 재산요건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선, 가구원 모두의 2020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총 재산 합계가 2억원 이하 여야 합니다.
- 재산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부동산.... 등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 2021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추가정보 ◈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주의사항)
▶ 소득신고를 한 근로자들에게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일을 하였더라도 소득에 대한 소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 2021년 근로장려금 팁
▶ 단독가구
- 단독가구의 2020년 소득이 400~900만원 사이라면 최대금액인 150만원 가까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홑벌이가구
- 홑벌이가구의 2020년 소득신고금액이 700~1,400만원 사이라면 최대금액인 260만원 가까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 맞벌이가구의 2020년 소득신고금액이 800~ 1,700만원 사이라면 최대금액인 300만원 가까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내용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홈텍스 [인터넷/ pc]
>>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가기 <<
1. 홈텍스에 들어갑니다
2. 홈 화면에서 '신청/제출'을 누릅니다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누른 뒤 '간편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을 누릅니다
4. 계좌번호,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5. 신청하기 완료합니다
▶ ARS [전화]
1. 1544-9944 전화합니다
2. 장려금 1번 누릅니다
3. 주민번호 13자리 누릅니다
4. 신청 1번 누릅니다
5. 개별인증번호 (신청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동의 후 신청 1번 누릅니다
7.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합니다
8. 신청완료
▶ 손텍스 [휴대폰 어플]
(국세청 홈텍스의 휴대폰 어플인) 손텍스를 통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손텍스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신청 제출'을 누릅니다
3.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 에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4. 주민번호 13자리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5.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6. 신청완료
▶ 장려금 상담센터/ 세무서 활용
65세 이상인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 서비스'를 요청하여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 및 지급기간에만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지방별 장려금전용 전화상담센터 ◈
- 서울청 02-2114-2199
- 중부청 031-888-4199
- 인천청 032-718-6199
- 대전청 042-615-2199
- 부산청 051-750-7199
- 대구청 053-661-7199
- 광주청 062-236-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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