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날과 함께 시작되는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과 주의사항 을 요약하였으니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핵심요약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핵심요약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았던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를 장려하고자 나온 복지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주의사항 등 모든 요건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선정하여 금액을 지급해주는데요, 아래 에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핵심 요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요건  

※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자,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연소득 2,000만원 미만)  최대 150만원 받을 수 있다 
  • 홑벌이가구 (연소득 3,000만원 미만) 최대 260만원 받을 수 있다 
  • 맞벌이가구 (연소득 3,600만원 미만) 최대 300만원 받을 수 있다 

※ 재산요건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선, 가구원 모두의 2020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총 재산 합계가 2억원 이하 여야 합니다. 

  • 재산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부동산.... 등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 2021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추가정보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주의사항)

소득신고를 한 근로자들에게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일을 하였더라도 소득에 대한 소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 2021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단독가구의 2020년 소득이 400~900만원 사이라면 최대금액인 150만원 가까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

  • 홑벌이가구의 2020년 소득신고금액이 700~1,400만원 사이라면 최대금액인 260만원 가까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 맞벌이가구의 2020년 소득신고금액이 800~ 1,700만원 사이라면 최대금액인 300만원 가까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내용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방법 

홈텍스 [인터넷/ pc]

>>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가기 <<

1. 홈텍스에 들어갑니다 

2. 홈 화면에서 '신청/제출'을 누릅니다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누른 뒤 '간편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을 누릅니다 

4. 계좌번호,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5. 신청하기 완료합니다 

 

ARS [전화]

1. 1544-9944 전화합니다 

2. 장려금 1번 누릅니다 

3. 주민번호 13자리 누릅니다 

4. 신청 1번 누릅니다 

5. 개별인증번호 (신청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동의 후 신청 1번 누릅니다 

7.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합니다 

8. 신청완료

 

손텍스 [휴대폰 어플] 

(국세청 홈텍스의 휴대폰 어플인) 손텍스를 통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손텍스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신청 제출'을 누릅니다 

3.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 에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4. 주민번호 13자리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5.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6. 신청완료 

 

장려금 상담센터/ 세무서 활용 

65세 이상인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 서비스'를 요청하여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 및 지급기간에만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지방별 장려금전용 전화상담센터  

  • 서울청 02-2114-2199
  • 중부청 031-888-4199
  • 인천청 032-718-6199
  • 대전청 042-615-2199
  • 부산청 051-750-7199
  • 대구청 053-661-7199
  • 광주청 062-236-7199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2021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완벽정리

그리드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