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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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21년 3분기에 비해 4분기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지고,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재난지원금 신청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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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조건
지원대상
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에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합니다.
기간 | 바뀐내용 |
21년 3분기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손실보상금 지급 |
21년 4분기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 손실보상금 지급 |
* 시설 인원제한 조치
- 좌석 한 칸 띄우기
- 면적당 인원수 제한
-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 및 카페/ 이, 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
신청날짜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날짜는 3월 3일(목)부터 시작됩니다.
- 3월 3일(목) 신청 시작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그보다 더 두터운 보상을 위하여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하고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 21년 3분기 | 21년 4분기 |
보정률 | 80% | 90% |
분기별 하한액 | 10만원 | 50만원 |
* 바뀐내용
① 보정률을 90%로 올렸습니다.
②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③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역, 시설 평균값을 활용하며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하여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례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지급금액
3월 3일 신청이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2년 1월 (지난 1월) 선지급받은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의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한 소상공인만 해당)
✅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추가로 공제합니다.
-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금액을 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차감한 뒤 지급합니다.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오류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21년 4분기 이번 지급 때 추가 지급되거나 빼고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
신청방법
3월 3일(목)부터 이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했을 때와 같이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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