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 6일 방역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3차/ 4차/ 5차/ 이의신청까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목차
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조치가 강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수)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약 320만에게 지원됩니다.
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
②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③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소기업
영업시간 제한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 그룹 (21시)
- 유흥시설 등
2 그룹 (21시)
- 식당/ 카페
- 노래/ 코인 연습장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3그룹 (22시)
- 학원
- 영화관/ 공연장
- 오락실/ 멀티방
- PC방
- 카지노 (내국인)
기타 그룹 (22시)
- 파티룸
- 마사지/ 안마소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버팀목자금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일반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 근로자 수 무관함
매출 감소 확인 기준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021년 11월/ 12월 매출 감소 여부 판단 기준은 아래 사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 감소로 인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정리]
방역지원금 대상 정리를 한번에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이거나
③ 개업일에 따라 기준기간/ 비교기간의 매출액 감소가 증빙되거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 지급
👉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1차 신청
신청날짜: 12월 27일 (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신청
신청날짜: 1월 6일 (목)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업종: 숙박업, 여행업, 이/미용업 등... 포함
- 중기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추가 지원대상을 선별합니다.
- 별도 서류 없이 간편, 신속하게 지급 할 계획입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방역지원금을 받습니다.
3차 신청
신청날짜: 1월 17일 (월)
업체: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 지자체의 별도 시설 확인을 받은 업체가 해당됩니다.
4차 신청
신청날짜: 1월 24일 (월)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021년 11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 대상
-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확보한 업체 정보를 토대로 확인 후 선정
5차 신청
신청날짜: 2월 초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021년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 대상
- 공동대표 사업체
- 2021년 7월 이후 개업자 등
* 최대4개 사업체에 대해 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 2월 말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하는 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
문의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번호는 (☎ 1533-0100) 입니다.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방안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 19 특별융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번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받는다 하여도, 올해 2월 중순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소상공인/ 소기업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빠르면)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및 접수
방역물품 구입비용 최대 10만원씩 지원
희망대출 플러스
코로나로 피해입은 소상공인 100만 곳에 '소상공인 희망대출'을 22년 1월 3일(월)부터 신청 시작합니다. 저금리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상품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보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