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2023
기존에 교육급여로 지급되어던 교육급여 지급 방식이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으로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교육급여 바우처 카드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 ||
▶ KB국민 | ▶ NH 농협 | ▶ 롯데카드 |
▶ 삼성카드 | ▶ 신한은행 | ▶ 우리은행 |
▶ 하나은행 | ▶ 현대카드 | ▶ IBK 기업은행 |
▶ 새마을금고 | ▶ 수협은행 | ▶ 우체국 |
▶ 신협은행 | ▶ 부산은행 | ▶ 광주은행 |
▶ 제주은행 | ▶ 전북은행 |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안내
신청대상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 되는 사람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지원금액
교육급여 바우처는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비를 지급합니다.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금액]
- 초등학생 - 415,000원
- 중학생 - 589,000원
- 고등학생 - 654,000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신청 기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날짜는 2023년 3월 2일(목)부터 ~ 2024년 6월 28일(금) 까지 입니다.
- 사전등록 기간 : 2023년 3월 2일(목) ~ 3월 20일(월)
- 본 신청 기간 : 2023년 3월 29일(수) ~ 2024년 6월 28일 (금)
사용기한
교육급여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토) 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방식
- 카드바우처
- 선불카드
둘 중 한가지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 ||
▶ KB국민 | ▶ NH 농협 | ▶ 롯데카드 |
▶ 삼성카드 | ▶ 신한은행 | ▶ 우리은행 |
▶ 하나은행 | ▶ 현대카드 | ▶ IBK 기업은행 |
▶ 새마을금고 | ▶ 수협은행 | ▶ 우체국 |
▶ 신협은행 | ▶ 부산은행 | ▶ 광주은행 |
▶ 제주은행 | ▶ 전북은행 |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신청 방법
교육급여바우처 신청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신청 바로가기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확인하세요!
문의처
상담센터 번호는 (☎ 1599-2000) 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QnA
교육급여 바우처 QnA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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