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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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을 일정 금액 미만으로 받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구원 요건

2023 근로장려금 기준 가구원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단독 가구> 

①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②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③ 자매, 형제와 함께 거주 할 경우는 단독가구로 인정합니다.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②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① 신청인 /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참고로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정됩니다. 

 

 

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금액을 나누어 기준을 측정합니다. 개정되어 연간 총소득금액 기준이 20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가구 소득 요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재산 요건 

등본상 기재된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2억원 또는 2억원 이상일 경우 못받습니다. 그리고 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재산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총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이면 해당
  • 2억원 이상일 경우 못 받음 
  •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일 경우 50%만 지급 

 

<재산 기준> 

주택, 토지, 자동차,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골프 회원권, 증권자산 등이 해당됩니다. 빚(부채)은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 

2023-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 날짜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1년 소득)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2023년 
상반기 신청
(2022년 소득)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
2023년
하반기 신청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2023년 
정기 신청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2023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2021년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2023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지급금액 

① 단독가구 - 최대 지급액 150만 원 

② 홑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260만 원 

③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300만 원 

 

▶ 반기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 정기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10%를 차감한 90%를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등본상에 기재된 가족단위로 소득 및 재산을 합하여 자격요건을 측정합니다. 가족 중 대표로 1인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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