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연말정산 공제항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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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전년도의 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소득 대비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판단하는 것이며, 적게 낸 근로자에게는 추가 징수를/ 많이 낸 근로자에게는 환급해주는 작업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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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 세액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의료비 공제 금액 

    • 의료비 지출비용의 15% 
    • 난임 시술비는 20%까지 

     

    의료비 공제 한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금액으로 인정합니다. 

    • 본인, 난임시술비, 65세 이상, 장애인 가족 의료비 - 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 1인당 연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

     

    필요 서류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의료비에 대한 영수증은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용은 미리 챙겨둔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월세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을 세액공제해줍니다. 

     

    월세 공제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근로소득 연 7,000만 원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등본 주소지 동일한 상태 

     

    월세 공제 금액 

    • 연 지급 월세액 (연 한도 750만 원)의 10% 
    •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12%까지 가능

     

    월세 공제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
    • 근로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주택청약 공제 

    주택청약 공제란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공제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근로소득 연 7,000만 원 이하 
    • 주택청약저축 가입 및 납입내역 필요

     

    주택청약 공제 금액

    연 지급 납부액 (연 한도 240만 원)의 40% 공제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한,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금 공제 금액

    • 1천만원 이하 20% 
    • 1천만 원 초과분에 한하여 35% 

     

    기부금 종류와 한도 

    ①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 원 까지 100/110 
    • 10만 원 이상은 전액 공제

    ② 종교단체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까지 한도

    ③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한도

    ④ 법정기부금 단체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까지 한도

    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한도

     


    교육비 공제

    교육비 공제란,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비 공제 금액 

    지출비용의 15%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등)

     

    교육비 공제 한도 

    ① 근로자 본인

    • 전액 공제 가능

    ② 장애인 특수 교육비

    • 전액 공제 가능

    ③ 기본공제 대상자

    • 고등학생 이하 1인당 연 300만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그 외 공제

    ① 전통시장/ 제로페이

    • 1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공제 

     

    ②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 100만원 한도 내에 30% 공제 
    • 영화관 제외 

     

    ③ 대중교통

    • 40% 공제 
    • 택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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