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연말정산 공제항목 총정리
👉 2022 연말정산 신청하기
👉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방역패스 발급받기
목차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전년도의 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소득 대비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판단하는 것이며, 적게 낸 근로자에게는 추가 징수를/ 많이 낸 근로자에게는 환급해주는 작업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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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세액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의료비 공제 금액
- 의료비 지출비용의 15%
- 난임 시술비는 20%까지
의료비 공제 한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금액으로 인정합니다.
- 본인, 난임시술비, 65세 이상, 장애인 가족 의료비 - 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 1인당 연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
필요 서류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의료비에 대한 영수증은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용은 미리 챙겨둔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월세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을 세액공제해줍니다.
월세 공제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근로소득 연 7,000만 원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등본 주소지 동일한 상태
월세 공제 금액
- 연 지급 월세액 (연 한도 750만 원)의 10%
-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12%까지 가능
월세 공제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
- 근로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주택청약 공제
주택청약 공제란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공제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근로소득 연 7,000만 원 이하
- 주택청약저축 가입 및 납입내역 필요
주택청약 공제 금액
연 지급 납부액 (연 한도 240만 원)의 40% 공제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한,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금 공제 금액
- 1천만원 이하 20%
- 1천만 원 초과분에 한하여 35%
기부금 종류와 한도
①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 원 까지 100/110
- 10만 원 이상은 전액 공제
② 종교단체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까지 한도
③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한도
④ 법정기부금 단체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까지 한도
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한도
교육비 공제
교육비 공제란,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비 공제 금액
지출비용의 15%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등)
교육비 공제 한도
① 근로자 본인
- 전액 공제 가능
② 장애인 특수 교육비
- 전액 공제 가능
③ 기본공제 대상자
- 고등학생 이하 1인당 연 300만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그 외 공제
① 전통시장/ 제로페이
- 1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공제
②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 100만원 한도 내에 30% 공제
- 영화관 제외
③ 대중교통
- 40% 공제
- 택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