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6차지원금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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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봐야하는 6차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6차지원금 신규

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이 6월 23일(목) 부터 시작됩니다. 지급대상 및 서류, 신청 날짜, 지급날짜에 대한 내용을 모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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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6차 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① 21년 10월 ~11월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②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③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④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기존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차) 지원금을 받지 않으 자 가운데 21년 10월~11월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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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 
  • 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직전 1년동안 (21.5.13 ~ 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 근로자 고용 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여도 '21.10~1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1인 2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신청날짜

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6월 23(목) ~ 7월 1일(금)
오프라인 신청 6월 27일(월) ~ 7월 1일(금)
이의신청 부지급 결정 후 5일 이내
지급날짜 8월 말 예정

 

필요한 서류

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특고프리랜서-6차지원금-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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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소득 (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택 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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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확인하기

[PDF파일] 1.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문(최종).pdf
0.58MB

 

소득감소 기준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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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년 연소득 (연수익) / 소득 감소율 / 소득 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여 우선순위를 통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지원금 신청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23일(목) 오전 9시부터 ~ 7월 1일(금) 저녁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6/23(목) 9시 ~ 7/1(금) 18시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수급자인 경우 기수급자 신청 방법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 기수급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특고 프리랜서 기수급자, 신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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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2022년 6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 7월 1일(금) 저녁 6시까지 고용센터에 방문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현장접수 일정]

신청날짜 출생연도 끝자리
6월 27일(월) 홀수 
(1/3/5/7/9)
6월 28일(화) 짝수
(2/4/6/8/0)
6월 29일(수) 
~ 7월 1일(금)
누구나 가능

 

[방문 신청방법]

①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지참합니다.

②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③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접수를 완료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이의신청 방법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만족을 못하는 경우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합니다. 
  3. 이의신청은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를 합니다. 

 

중복수급 불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없는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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