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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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천안시 긴급재난지원금

    천안시에서 천안시민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3월 21일부터 지급합니다. 최소 39만 원~ 최대 130만 원을 지급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뒤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재난지원금-신청-홈페이지
    3차-방역지원금-신청-언제?

     

     

    천안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로 나누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천안시 소재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등)을 하고 2022년 3월 14일(월) 현재 영업 중인 자 

    ①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자 

    ②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업종 (273종)

    • 1인 다수사업체 보유자는 1개 사업장으로 신청 제한

     

    집합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파티룸

     

    영업제한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목욕장 ◽이용업 ◽미용업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스탠딩 공연장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장례식장

    ◽직업훈련기관 ◽학원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종합소매점 ◽결혼식장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업소 ◽안마소

     

    경영위기

    ◽2019년, 2020년 대비 국세청 매출감소 입증가능 소상공인

    ◽국세청 매출감소 입증불가 소상공인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집합금지 - 130만원 
    • 영업제한 - 65만원 
    • 경영위기 - 39만원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월) ~ 4월 8일 (3주간)

    • 온라인 신청 : 3월 28일(월) ~ 4월 8일(금) 
    • 오프라인 신청 : 3월 21일(월) ~ 4월 8일(금)

     

     

    천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3월 28일(월)부터 온라인으로 천안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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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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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장소는 동남구청 대회의실(5층), 서북구청 대회의실(2층)에 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 동남구청 대회의실/ 서북구청 대회의실
    • 장례식장, 요양보호사 교육원 등: 천안시청 노인 장애인과
    • 농어촌 민박: 천안시청 농업정책과
    • 노래연습장, PC방, 공연 및 영화관: 각 구청 자치행정과

     

    지급날짜

    지급은 3월 28일(월)~ 4월 15일(금) 적격심사 후 순차적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 신청대상: 부지급 통보를 받은 대상자
    • 신청기간: 부적격 통보 이후 4월 22일(금) 까지 
    • 신청방법: 업종별 담당부서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서류 제출

    천안 긴급재난지원금 서류.zip
    0.11MB

     

     


    지역별 지원금 모음

    ▼지역별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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