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라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를 신고하기 위한 신고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3가지 (목차)
- 부가세란?
- 부가세 신고대상자
-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 정리
- 부가세 신고방법 3가지 
- 부가세 신고 준비서류
- 부가세 신고를 안하면? 
- 사람들이 많이 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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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방법-3가지

 

부가가치세 란? 

부가가치세 (부가세) 란?

상품 거래 및 서비스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초가 되는 신고자료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꼭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대상자 

  • 법인 사업자
  • 일반 사업자 
  • 간이 사업자 
    • 간이 사업자는 1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번 7월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021년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기 
(1월 1일 ~ 6월 30일)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4월 25일 법인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법인/ 개인 (일반)
2기 
(7월 1일 ~ 12월 31일)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0월 25일 법인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내년 1월 1일 ~ 1월 25일 법인/ 개인 (일반)

 

* 개인 (간이 사업자)는 이번 7월달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의 매출에 대해)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에 부가세 신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3가지)

1. 홈택스 신고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장점
    • 세금에 대한 지식이 있고, 부가세 신고를 이전에 혼자서 진행해보신 적 있는 분들은 아무 비용이 들지 않는 홈택스 신고가 제일 가성비가 좋습니다. 
  • 단점
    • 누락이 쉬운 항목, 매출, 매입 자료, 공제항목 등... 을 하나하나 본인이 짚어가며 해야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만약 놓치는 부분이 있게 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2. 세무사를 통해 신고

  • 장점
    •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초반 몇가지의 서류만 준비하고 그 뒤 딱히 신경 쓸 일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과세, 복잡한 서류 제출 등 혼자 하기 버겁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 단점
    • 본인과 잘 맞는 세무대리인을 찾는 과정이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를 여러개 가지고 있는 경우, 한 사업자 당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지 않죠?

 

3. 휴대폰 세무 어플을 활용해서 신고 

요즘 좋은 세무 어플들이 많이 나와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무 관련 신고를 어플을 활용하여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장점
    • 가성비 좋은 가격, 변동없는 수수료로 세금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집에서 본인의 상황에 알맞은 합리적인 신고비용을 파악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단점
    • 그래도 어플을 통해 혼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긴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준비서류

 

어떤 세금신고 방법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준비서류

대표적인 부가세 신고 준비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종이세금계산서, 홈택스 계정, 신용카드 사용내역, 카드매출내역 등... 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안하면?

부가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가산세 항목에 따른 가산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신고 
    • 일반 무신고 : 해당 세액 x 20%
    • 부당 무신고 : 해당세액 x 40%
  • 과소신고 
    • 일반 무신고 : 해당세액 x 10%
    • 부당 무신고 : 해당세액 x 40%
  • 초과 환급 
    • 일반 초과 환급 : 해당 세액 x 10%
    • 부당 초과환급 : 해당세액 x 40%

* 부당 무신 고는 명의위장, 차명계좌 등이 대표적입니다. 

 

 

요즘은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플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가성비 좋은 방법으로 쉽게 진행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맞춰 꼭 신고를 진행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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