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위로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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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형 회복위로금

청주형에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 100만 원을 지급하는 회복위로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위로금 신청 홈페이지 (클릭)

 

심화업종 100만원 신청

 

자유업종 50만원 신청

 

 

회복위로금 신청 홈페이지

지원대상

청주형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2. 3. 1일 이전

영업중

  • 공고일 기준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의 범위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클릭)

 

지원 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제외대상이지만, 피해 심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행성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 비영리 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지원업종 및 금액

피해 심화업종 [100만원]

◽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시설 (유흥,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학원  교습소 ◽ 독서실  평생교육시설 스터디카페 목욕장 PC방 오락실 결혼식장 관광사업체 노래연습장 뮤비방 방문판매억 숙박업 

 

그 외 업종 [50만원]

 자유업종

 

회복위로금 신청

회복위로금 신청 홈페이지 (클릭)

 

온라인 신청

4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4월 1일(금) ~ 6월 30일 (목) 

 

오프라인 신청

25일부터는 문화제조창 2층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4월 25일(월) ~ 6월 30일 (목)

 

제출서류

피해 심화업종

  1. 사업자등록증 
  2. 통장사본

그 외 업종

  1. 사업자등록증
  2. 통장사본
  3.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매출증빙 및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자료

 

▼서류 다운받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클릭)

청주형 회복위로금 시행 공고문(변경).hwp
0.19MB

 

 

문의처

☎ 043) 201-1991~1995

 

지역별 지원금 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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